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재판국은 스스로 제정한 헌법에 명시된 "교회 목회 세습 불허"사항을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그동안 물의를 빚어 온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 (父.子)" 세습의 불법 판정을 내렸다. 교회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장 밖에서는 신학생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목회 세습 반대를 부르짖고, 총회 재판국은 교회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화대학교회 장윤재 담임목사] 분별하는 지혜"교회라는 공동체는 반드시 '느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속도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추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