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 허용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지난 10월 27일 '국가인권위'는 군대 동성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동성애가 전투력과 군기, 결속력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군내 동성애 관련 체험이 있는 전역자들, 동성애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전투력, 군기, 결속력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피해 장병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성 장애로 조기전역 하거나 정신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군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입장만을 경청함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경솔한 결정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년간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들에 1억 1천 230만원을 지원했으며, 자체 제작한 영화 '별별이야기2'에서 동성애를 다룬 6편(편당 제작비 4~5억원)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환상을 갖도록 조장했으며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했었다. (2003년)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편향된 활동에 대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일부 동성애 지지단체들의 입장만을 수용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반하는 경솔한 결정을 해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진다.
또한 이번 군내 동성애금지에 대해 위헌 의견 표명에 있어서도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반하여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기습 상정하여 통과시킴으로서 절차상의 문제를 도출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신중하지 않은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일부 동성애 지지 단체들의 잘못된 정보와 주장들로 인해 판단의 오류를 갖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신중한 판결을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더불어 동성애가 잘못된 일이며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거나 종교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죄라고 설교, 강론, 설법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소수자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 삽입)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동성애가 성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영적으로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므로 '소수자 차별금지법' 추진에 있어서 성적지향 삽입을 강력 반대한다. 더불어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상담 및 치유를 위해 치유회복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2010년 11월 1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