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 내 동성애 처벌 논란 계속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반대하는 동성애 반대 국민운동본부가 관련 성명서를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낮이 밤이 될 수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듯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추행 및 성행위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국민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다"며 "그것은 군형법 92조와 같이 법률적인 명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서명을 첨부해 민원을 제출하니 국익을 위해 후회없는 판결로 軍 내에 동성간 성행위를 염려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는 “(추행) 鷄姦(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서울 무교동 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군형법 제92조에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아래는 동성애 반대 국민운동본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과 여러 헌법재판관님

계간 기타 추행행위 처벌 사건 - 軍 내 동성애 처벌 사건-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심판에 대하여 군과 나라의 미래를 두고 민원을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하여는 이미 잘 알고 계시기에 저희는 그것 보다는 동성애의 해악성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군 내에서의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에 대하여 몇 말씀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성애반대국민운동본부가 시민단체로서 이같은 민원을 제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군대는 남북이 대치 상황이어서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것은 단순히 군이라는 단일 조직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성애는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로서 에이즈 질병 발병률의 제1원인이 되고 있으며 한 해에도 210만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UNAIDS 보고서). 이같은 상황에서 군대 안에서 더욱이 남자들이 대다수인 군 내무반 막사나 BOQ에서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내에 동성간 성행위를 용인한다면 어느 국민이 군을 믿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수 있을 것이며 군에 보낼 자식을 둔 부모가 어찌 맘 편히 국가에 내 자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무리 동성간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할지라도 상하 명령체계가 뚜렷한 군대조직 속에서 합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OQ는 군사 시설인데 군 전투력을 응집해 내야 하는 군사 시설내에서 동성간의 성행위는 파렴치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애자들도 애인이 면회를 오면 군대 내에 입소시키고 잠자리까지 제공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군형법 92조의 내용은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너무나 경미한 징계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최근 군 형법을 개정하면서 鷄姦조항에 법정형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간자 즉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군대에서 용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울 뿐입니다. 성 습관이나 성 중독은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에 계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회복자 프로그램에 적극 위탁하여 제대시까지 치료를 해 주고 치료가 안 되면 회복 기관에서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08년 대구시 달서구의 A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상급생들이 음란물 내용을 모방, 3-5학년 남학생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항문 성교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가해 학생들은 하급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고 동성간 성행위 등을 강요한 뒤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가해자 및 피해자 수는 최소 50명에서 최대 1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모 가정 출신으로 부모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등에서 음란물을 본 뒤 이를 모방해 성폭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2008.4.30)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

사회나 군대나 동성간 성행위가 만연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많아 진다면 이 사회가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십수년 동안 동성애자로 사시다 지금은 회복되어 제2의 삶을 살고 계신 이OO 씨의 조사에 의하면 그가 알던 대부분의 5-60대가 된 사람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술과 섹스로 지내고 있고 대부분 에이즈나 B형, C형 간염에 걸려 죽음의 날들을 살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돌아갈 가족도 없고 직장을 얻을 수도 없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과연 참된 인권인가 라며 항변하고 계셨습니다.

동성애는 분명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구는 돌지 않는다고 법으로 아무리 규정을 해도 지구는 여전히 돌듯이 동성애는 알면 알수록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그 결과는 개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참혹한 비극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서술한 내용에 의거하여 군형법 92조 계간이나 기타 추행한 자에 대한 군형법의 처벌은 매우 적절하며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고, 92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대한의 군을 뿌리부터 흔드는 적의 계략에 불과하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낮이 밤이 될 수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듯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추행 및 성행위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국민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으며 그것은 군형법 92조와 같이 법률적인 명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서명을 첨부하여 민원을 제출하오니 부디 국익을 위하여 후회없는 판결로 軍 내에 동성간 성행위를 염려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0년 10월 28일 동성애 반대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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