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동안 한국과 일본 교회가 양측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이란 슬로건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에 대한 행동을 부단히 요청해 왔다. 또한, 장애인 신학에 대한 접근도 시도하였다. 이번 5차 한일장애인교류대회에서는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매우 실제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을 살펴봄으로써 세계적인 맥락에서의 장애인 운동의 흐름과 주요 관심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장애인 인구 6억 5천만 명 중에 2/3, 즉 4억 3천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The Asian Development Bank는 아시아 남태평양 지역에 장애로 인한 직간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구를 전체의 25%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아.태 장애인 중 약 2%만이 초보적인 건강 및 교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80%가 실업상태에 있고 40%는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교회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교회는 장애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 분야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갈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요청된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운동의 세계적인 흐름을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연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유엔의 역할이 민간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적인 장애운동의 흐름에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각 나라들이 결정사항을 받아들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하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큰 테두리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작은 실마리라도 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로 발제문이 유엔에 관한 내용이므로 내용의 많은 부분이 유엔의 각종 보고서나 문건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1. 세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1981)
1976년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IYDP)로 선포를 하였으며, 각 나라, 지역 ,국제수준에서 장애의 예방, 재활, 평등한 기회에 강조점을 둔 행동강령을 요청하였다. IYDP의 테마는 참여와 평등이었고 이를 장애인의 권리라고 보았다.
IYDP의 또다른 목적은 대중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수용을 넓히며, 장애인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켜 가도록 하는 일이었다.
이 해의 결실로서 World program of Action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장애에 관한 유엔의 주요정책으로서 1982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 장애인에 대한 세계 행동 프로그램(The World program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국제 장애인의 해에 주요 결과물은 198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WPA라고 하겠다. WPA의 목적은 장애의 예방, 재할, 그리고 완전한 참여와 평등한 기회의 실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종종 이들을 힘들게 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이 걸림돌이며, 정부는 중증(重症)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 장애를 야기(惹起)하는 많은 요인들: 빈곤, 재해, 인종차별이 없어져야하며 기술적 지원이나 치료가 가능한 지원이 늘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제 사회에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재활, 예방책의 개선을 위하여 총체적인 정책의 틀을 마련해 주는 역활을 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의 장애인의 필요에만 부응하는 재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문제에 개발(development)과 인권의 문제를 접목시키려는 첫번째의 국제장치(instrument)였다. 이 WPA는 기회의평등과 사회경제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심주제며 철학이다.
3. 유엔 장애인 10년(UN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83-1992)
국가나 기관들이 World Programmed of Action 에서 제시된 활동들을 이행해가는 동안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총회는 1983-1992년을 “유엔 장애인10년”으로 선포하였다.
장애 10년의 선언은 장애인의 상황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촉진하였고, 강조점을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고용 기회의 향상, 새로운 재정자원의 마련,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국가에서의 참여기회의 확대에 두고 있다. 총회는 지속적으로 WPA 의 목적에 촛점을 맞추어 기금도 사용을 하였고 1987년 중간 평가에서는 10년 이후에 장애인권의 중요성을 천명하였다. 진행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장애문제를 풀어가는데 합의 하였다.
1989년도에 Tallinn Guideline for Action o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Field of Disability장애인의 교육과 고용에 관해서 출간,
1991년 12월 17일에 유엔 총회의 “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채택.
1992년 12월16일에 총회가 각 정부에게 12월 3일을 장애인 날로 지킬 것을 요청.
같은 해에 경제 사회 위원회의 아태지역에서 WP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ESCAPE이 결정한 “아태장애10년”을 승인한 일등은 이 기간 동안의 유엔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4.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대한 표준 규칙(Standard Rule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1993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유엔장애10년”(1981-1992)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22 개의 룰(ru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의 여러 국면을 나타내며 모든 장애인들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스탠다드룰은 각 국가들에게 장애에 관한 국가 정책과 실천의 정보를 알려 주는데 중요한 역활을 하였을 뿐 아니라, 여기에 명시된 원칙들의 적용이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를 실천해 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다.
5. 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 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WPA와 Standard Rule이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생활 전반에 걸쳐 완전한 참여와의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협약이 3개의 조약 가운데, 각 국가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유일의 협약이며 WPA 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개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UN에는 이미 7개의 국제 협약이 있지만 이 조약(條約)들이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국제 인권 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7년에 개최된 UN총회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36개 조항으로 구성된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을 제안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여러 힘든 과정을 거쳐, 2006년 8월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안(協約案)이 완성되었으며, 이 안(案)은 동년 12월에 개최된 UN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지난 4년간의 각 당사국 정부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공동노력의 결실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천명한 여덟 번째 국제 인권협약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통합의 문제이며 장애의 문제는 사회 기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국가사회가 장애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장애의 문제가 ‘복지’가 아니라 ‘차별’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그 해결 역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과 이를 위한 국가사회의 의무로 전환된 것이다.”(장애인 권리 협약 21)
6. UN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유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사회 이사회)
세계는 6억 5천만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ESCAP은 UN이 1983-1992년까지 “세계 장애인 10년”을 선포한 이래로 이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10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부와 장애인 운동 민간 기구들이 협력하여, 특별히 공동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을 발굴하여“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 2003-2012)을 지켜 가고 있다. 현재는 10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방향성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이 지역에서 장애에 갖는 관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3-2012)
* 우선순위 영역에서의 목표와 실천방안
1) 장애인의 자조단체와 관련가족 그리고 부모조직
2) 여성 장애인
3) 조기발견, 조기개입 및 교육
4) 직업훈련과 자영업을 포함한 고용
5) 편의시설과 대중교통에의 접근성
6) 정보, 통신, 보조공학을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에의 접근
7) 능력개발, 사회보장과 생계유지프로그램을 통한 빈곤경감
* 핵심전략
1) 모든 장애인에 대해 권리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추진한다.
2) 장애인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한다.
3) 시설구조와 환경을 보다 효율화한다.
4) 정책개발과 수행을 위해 장애인관련 자료의 양적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
5) 장애인을 포용하는 개발을 더욱 촉진한다.
2차에 걸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성과의 간략한 정리
- 장애인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즉 시혜(施惠)의 차원에서 권리의 문제로 부각시킴.
-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Inclusive, Barrier-free, right-based라는 기본적 방향성 제시로서 국가별 정책의 목표제시와 국제협력의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 장애인의 문제해결 방안에 국가간의 합의 유도
7. 현재 관심사– 새 천년 개발 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 9월에 189 국가로부터 147명의 지도자들이 UN에 모여서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만 최소한 이 문제만은 서로가 힘을 합해서 해결해 가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즉 이것은 가장 빈곤하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토록 힘을 합해서 해결해 가고자 하는 노력 속에 장애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사실 MDG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모니터링 평가 속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MDG가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면 왜 이 MDG에 장애인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빈곤(eradicating extreme poverty and hunger )
장애인의 빈곤은 비장애인보다 휠씬 심하며, 이에 해결책으로 나라에 따라서 이에 대한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의무 고용을 강제적으로 강요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저임금에 처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고용 기업주 등에게 고용지원 장려금을 지급해 줄 수도 있으며, 특별히 맞춤 직업교육을 시켜서 적재적소에 장애인을 배치해 직업창출을 시킬 수도 있다.
마이크로 크레딧 프로그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행되기도 하지만, 개발에 관련된 소자본 지원에서는 장애인이 제외되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 노동기구인 ILO는 장애인의 노동시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구로서 저개발 국가들의 장애인들에게 공예품이나 그 외에 기술을 가르쳐 장애인의 경제 참여를 돕고 있다.
2) 교육(achieving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약 98%의 장애 아동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유는 교육시설에 접근이 어렵거나 교사들이 장애 아동의 적합한 교육을 하도록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건들이 장애아동을 교육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교육시설에 물리적 접근이나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존감이 형성되는 학력 적령기의 아동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 통합의 경험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규클래스에서의 통합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장애 아동들에게는 융통성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의 사용이 필요하며 인터넷 프로그램이나 레디오 방송을 통한 교육도 가능하다. 이러한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의 경향은 통합 교육권을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UNICEF은 공교육정책의 정보 소스로 역할을 해왔는데, 아래 사항의 정책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장애아동 교육권에 대한 학교화와 공동체 안에서의 인식의 확대, 학교 접근개선. 교사 부모 그 외 일원들이 장애아동의 요구를 알고 이에 따라 계획을 세우도록 훈련시키기, 다양한 요구와 능력이 있는 아동의 교육을 위한 교사의 능력 배양, 유연한 커리소개, 요구에 부응하는 조기 학습 프로그램의 확장시키는 일 등을 도왔다.
3) 양성평등(promoting gender equity and empowering women)
South Africa는 여성장애인을 경제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결정권은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대부분이다.
4) 아동(reducing child mortality)
장애로 태어난 아동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러한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필요한 보호나 의료적 지원이 없어서 사망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5) 건강(Improving maternal health)
임신한 여성의 건강이 장애의 발생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장애여성의 임신이나 수유에 대한 관심이 도외시 되어왔고, 그들의 결혼과 가족을 이룰 권리가 타부시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6) 질병(combating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장애인들도 말라리아나 AID 같은 질병에 걸리지만 이에 대한 정보나 치료의 접근에 차이가 있어서 남아프리카는 장애문제를 가진 사람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문제를 AIDS 문제 속에 부각시키려고 노력 하고 있다.
7) 환경(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보존의 문제는 장애인과 관계가 있다. 환경변화에 장애인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장애인이 신체조건 때문에 물이 있어도 접근이 어려워 마실 수가 없을 경우가 있다. 도시 빈민가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인공적, 자연적인 장애물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해를 경험할 것이다.
8) 국제협력(developing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장애인은 이와 같은 사업에 관여 되어있지 않으며 개발과 장애, 혹은 장애인의 상황과 MDG의 연결 데이타는 거의 없다. 이 파트너쉽의 한 예는 필리핀과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사이에 있었던 일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와 관련된 융자의 확대 등이 있다. 필리핀은 당사국과 유엔 지역 커미션과 직접적인 관계나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는데. 장애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MD에 존재하는 갭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차원에서의 행동(Actions at the regional level)
지역에서 액션플랜은 협력 관계에서 경험이나 지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 자원을 아끼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에서의 협력은 지역 대표도 정하여 네트워크를 만들어 세계 장애인의 날을 함께 축하하고 통계자료를 모으고, 지역에 맞는 이슈를 개발하여 세미나도 열고 서로 공부여행도 하면서 서로 간에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8. 결론
함께 논의하여 길을 찾아간다.
출처:NCCK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