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내부형 교장 공모제 불법시행 관련성명서
후퇴를 거듭한 교장 공모제,
교과부와 교육청의 공공연한 규정 위반으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 교장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 경영과 개혁에 대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해 학교 개혁을 이루고자 도입했던 교장 공모제가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 초빙제로 변절되고 있어
▶ 2010년 3월 1일로 실시되는 제6차 교장 공모제 분석 결과 교장 공모제 전체 131개 교장 공모제 실시 학교 중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5개 학교에 불과해
▶ 11개 교육청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20년 이상 경력 교사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 교장 공모제 규정을 위반했고 교과부는 이를 묵인해
교장공모제는 교장승진제도를 매개로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료적 지배, 학교가 교육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의 기관으로 고착화되는 현상, 교사들의 가르침의 전문성이 아닌 행정과 승진에 얽매이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래서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교직 경력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학교 경영에 대한 청사진과 이력을 바탕으로 학교를 일정 기간 맡아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연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2학기에 1차 시범 실시를 한 이후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시범실시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가 2007년 2학기에 처음 실시된 이후 기존 교장 승진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교장공모제 확대를 막으려는 교육관료들의 끊임없는 방해에 의해 제도적 위기를 겪어왔다. 교장공모제를 무산시키려는 1차적인 시도는 교장공모제의 유형에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초빙형’을 집어넣은 것이다.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학교 경영에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뿐 아니라 교사들로 하여금 승진 점수가 아닌 교육의 본질이 살아나는 학교에 대한 꿈을 꾸게 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유형이었다. 그리고 ‘초빙형’은 8년 정년의 교장 정년의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던 초빙교장제의 이미 실패한 모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관료는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에 그 취지와 맞지 않는 ‘초빙형’을 도입했고, 교육청 관료들은 교장공모 유형에 내부형이나 개방형이 아닌 ‘초빙형’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통해 교장공모제의 무력화를 꾀해왔다. 아래 교장 공모제 유형별 현황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교장 공모제 공모 유형별 현황
|
구분 |
내부형 |
개방형 |
초빙교장형 |
합계 |
|
1차 시범 |
38(69%) |
5(9%) |
12(22%) |
55 |
|
2차 시범 |
36(63%) |
3(5%) |
18(32%) |
57 |
|
3차 시범 |
18(25%) |
2(3%) |
51(72%) |
71 |
|
4차 시범 |
31(29%) |
2(2%) |
75(69%) |
108 |
|
5차 시범 |
29(29%) |
3(3%) |
69(68%) |
101 |
|
계 |
152(39%) |
15(4%) |
225(57%) |
392 |
<출처:교과부, 2010, 교장공모제 6차시범운영계획>
이렇게 교장 공모제의 유형을 ‘초빙형’으로 변절시킴을 통해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교장공모제 5차 시범 실시를 통해 극에 이른다. 교과부는 2009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실시학교를 자율학교의 15%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고, 여기에 더하여 전체 퇴임 교장의 15%만 교장공모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기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함을 통해 2010년 3월 1일로 실시되는 제 6차 교장공모제에서는 결원 교장의 2%에 해당되는 학교만이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0년 3월부터 실시되는 제6차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개 교육청은 내부형 공모제 학교를 한 학교도 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부형 공모제 학교를 지정한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서도 9개 교육청은 내부형 공모제라고 공고한 학교마저 실제 응시 기준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함을 통해 이름만 ‘내부형’이나 실제로는 ‘초빙형’을 실시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국 131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가운데 단 5개 학교만 ‘내부형’을 실시했고, 여기에 ‘개방형’ 10개 학교를 제외한 116개 학교가 실질적인 교장초빙제를 실시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과부과 시행령과 지침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최대한으로 제한한 것에 더하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원자의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함을 통해 교장공모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교과부의 지침마저 어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하고 있다.
❍ 제6차 교장공모제 실시 현황및 내부형 공모제 규정 준수 여부
|
시도 |
2010.2월말 결원 학교 수 |
공모제 실시 예상 학교수 |
공모제 실시 유형 |
내부형 공모 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사 지원 가능 규정 준수 학교수 |
내부형 규정 준수 여부 |
|||||
|
초 |
중 |
고 |
계 |
초빙형 |
내부형 |
개방형 |
||||
|
서울 |
59 |
17 |
10 |
86 |
13 |
12 |
0 |
0 |
|
해당없음 |
|
부산 |
28 |
13 |
4 |
45 |
7 |
7 |
0 |
1 |
|
해당없음 |
|
대구 |
14 |
10 |
1 |
25 |
4 |
5 |
2 |
0 |
0 |
규정 위반 |
|
인천 |
24 |
10 |
7 |
41 |
6 |
5 |
1 |
0 |
0 |
규정 위반 |
|
광주 |
15 |
5 |
3 |
23 |
3 |
2 |
1 |
0 |
0 |
규정 위반 |
|
대전 |
8 |
6 |
6 |
23 |
3 |
1 |
1 |
0 |
0 |
규정 위반 |
|
울산 |
1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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