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이주노동자 강제근로조항을 폐기하라! -
지난 6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농축산분야 이주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판결이 기각되었다. 이유인 즉,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에서는 광주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주지방법원으로 환송시켰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에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참고)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그 적용대상인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규정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1호의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반면 그 근로관계의 실질 등을 달리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이 사업에 관한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비록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원고 등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처럼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장시간 노동을 통한 강제노동과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데 악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는 고용허가제 제도상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착취하고 묵인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상의 반노동권 조항의 폐기와 농축산분야의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에 있어 잔업과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명문화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9년 12월 30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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