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 선교활동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추방된 선교사들에 한하여 그들에게 출입국, 여권 사용 등에 제한을 가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기독교 선교가 금지된 이슬람 국가 등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선교활동이 잇따라 적발되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조치로 보인다. 이슬람 과격 단체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한국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히 현행법 뿐만 아니라 여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슬람권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추방된 기독교인들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법으로 이슬람권 기독교인들을 제한할 만한 조항은 △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 여권법 12조 3항 등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4조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여권법 12조3항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1∼3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한달 간 이란, 요르단, 예멘 등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적발돼 추방 조치를 당한 우리 국민은 8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초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슬람권 기독교 선교활동에 제한을 가할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