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필요할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종교재단 해산 명령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여권 내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 20조가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매우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단순 일탈을 넘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특정 종교재단이 정치 개입 문제로 해산 명령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교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종교 갈등이 증폭돼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정 질서와 국민 통합을 지키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별도 계획으로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며 "아직까지 관련 검토가 이뤄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위반은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위반과 가짜 뉴스, 국가폭력 문제는 단순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 질서를 지키는 문제"라며 각 부처가 협력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