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되어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해 검찰이 25일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손현보 목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형 구형에 대해 "손 목사가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공정성을 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차별금지법 추진을 주장했던 부산시교육감이나 '공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임명하겠다'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목사로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며 "검찰에서 기소한 제 발언은 예배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재판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축소된다면, 큰 손해"라고 밝혔다.
한편 손현보 목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6일 세계로교회 예배에서 정승윤 당시 예비후보와 대담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종교인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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