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전경
'한신대학교 국가폭력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전두환 정권 시절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 오후 1시 한신대 신학대학원 채플실에서 '한신대 국가폭력피해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열린 제95차 위원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대학의 자율성' 침해사건(한신대 및 한신대 학생들)'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가 한신대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두환 신군부가 당시 대학가 시위를 막기 위해 <'80하반기 학원대책>을 운용하였으며, 이 문건에 따라 한신대의 '5·18진상규명시위'에 대해 '일벌백계 치죄의 표본' 방침을 적용하여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하고 국군보안사령부, 국무총리,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하여 신학과 신입생 모집중지를 강제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한신대학교는 '한신대학교 국가폭력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이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기도회는 45년전 일어난 국가 폭력이 한신대학교와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되돌아보며, 당시 81,82학번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제110회 총회에서 한신학원 이사회가 헌의한 '1980년 국가 폭력에 의한 한신대 신학과 강제 모집 중지(1981~1982, 2년간)와 강제 이전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약칭 : 한신대 국가폭력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상규 목사)'의 활동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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