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기감)
▲29일 폐회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입법의회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각 연회가 실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찬성 201표, 반대 194표, 기권 3표였다.
▲29일 폐회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입법의회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각 연회가 실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찬성 201표, 반대 194표, 기권 3표였다.
29일 폐회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입법의회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각 연회가 실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찬성 201표, 반대 194표, 기권 3표였다.
이번 개정은 교단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단위 대규모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오랜 갈등과 과도한 비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앞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선거운동의 범위를 줄이고,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과도한 경비를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이번 변경은 제38회 총회부터 적용되며, 차기 제37회 총회의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기존 법을 따른다.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자구·숫자 정리는 장정개정위원회에 위임됐다.
실무적으로는 연회에서 감독·감독회장을 먼저 뽑은 뒤 당선인은 총회 취임 시점까지 대기하는 구조가 가능하며, 미주연회의 선례처럼 연회 선거 후 10월 총회에서 취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