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법원 "부목사, 근로소득세 안 냈다면 근로자 아냐"

고정 급여 받아도 '사례비'에 해당... 부당해고 주장 기각

교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부목사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한 교회 부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교회 측으로부터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해임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해임 사유나 시기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교회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받았고, 정해진 시간과 업무를 수행했으며,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사역을 했다"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매월 5~10일 사이에 '보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담당 교구를 맡아 예배와 심방, 보고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교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담이나 지방 출장 시 별도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종속적인 근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담임목사가 A씨의 사역을 지휘·감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임관계에서도 통상 가능한 수준의 지시로 보인다"며 근로자성 판단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A씨가 받은 금전의 성격을 '임금'이 아닌 '사례비'로 판단했다. 지급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고, 소득세 납부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례비는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목회 활동에 대한 감사와 생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며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그의 부당해고 구제 청구를 기각했다. 

박현준 기자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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