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전경
한신대학교 강성영 총장, 한신학원 윤찬우 이사장의 업무상배임, 업무상 횡령을 의심하는 고소장이 서울송파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학원 현직 이사인 OOO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한신학원 이사장, 이사, 한신대학교 총장 등으로 총회 규칙, 재정 세칙, 사립학교법 등을 준수해 성실하게 한신학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해 배임, 횡령, 미등기 전매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소인은 먼저 한신학원의 재산인 거제도 땅(아주동 산67-3)과 관련해 피고소인 측이 교육부에 신고하거나 총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마저도 정상적이지 못한 계약 체결로 한신학원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진술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 총회)는 지난 2024년 9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공공개발 참여를 부결하고 헌금을 받고 매매하는 것을 의결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금의 90%를 4년 안에 수령하되 이것도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리O에 다시 부동산을 매매해 리O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총회원과 교육부를 기망하는 불법계약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이 담긴 매수인 파OOOO 대표 박OO와 체결한 불법한 계약으로 인해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 시기가 매우 불분명하여 그 수령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사실상 제한되어 좋은 조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구지정 인허가가 취소되어 이 사건 토지가 다시 맹지로 전락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고소인은 밝혔다.
고소인은 또 한신학원의 정관 및 각종 세칙 등에 의하면 '공사 계약을 할 경우 2,000만원 이상은 공고를 하여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등에 있어 2인 이상의 견적과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57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학교 측은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동일한 공사인데도 여러 건으로 쪼개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소인은 "2인 이상의 견적, 시방서 등을 징수하지 않는 등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계약 단가가 낮아져 수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으나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 등으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학교에 수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고소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운영,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피고소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한 사건 등에서 한신학원 교비회계 자금으로 노무사 선임비 등 법률 비용을 지출하기로 모의했다"며 해당 사건에 "노무사 선임비 약 6,800만 원 상당을 한신대학교의 공금에서 지출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이 같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한신대학교 측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먼저 한신학원 소유인 거제도 땅 사건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한신학원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학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부터)제110회 총회가 진행되는데 총회특별위원회에서 총회 때 보고사항으로 이야기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 죄를 물은 수의 계약 체결 의혹의 경우 "학교 공사에 대한 수의 계약은 일단 전문 공사는 2억원이고 그 밖의 공사는 1억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며 "법인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안이다. (감사 당시)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었다"고 전하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며 나라법에 따른 것임을 부연했다.
교비 횡령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학교 측은 "소송 관련 교비 지출 문제는 예전에 이미 해결이 된 사안이다"라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의한 사건 조사, 즉 노무사 선임 같은 경우로 교비로 지출하면 되기에 이것도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장 제110회 총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홍천 노소벨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한신학원 측의 총회 보고와 한신대 총장 인준 등의 순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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