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신천지가 부동산과 관련해 취득·재산세 등의 탈세가 없는지를 살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는 자료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며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 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인 취소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와 방역비, 신천지교 신자,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치료비 등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시의 세무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필요시 최대 4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 관련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이 있는 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