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코로나19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이만희 씨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속출한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참석한 바 있어 신천지 신도들과 함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서울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28일 일일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측에 첫 째 지시하신 사항은 '하루 빨리 나와서 검사를 받고, 솔선수범해서 전체 신천지 교도들이 따라서 모두 검사를 받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신천지 측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1년 11월 30일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로 법인이 신청되었고 그 날 법인 설립허가가 났다"며 "이후 대표자가 2012년 4월에 이만희 씨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2012년 7월에 이름이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선교회'로 변경되었다"며 "현재 법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 확인되는 대로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27일 출연한 MBC <100분 토론>에서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이만희 씨가)지금 잠적해 있을 상황이 아니다.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가 불투명하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피해자연대)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인 가운데 행방이 묘연했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신병이 확보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이씨가 잠적 중인 장소로 언급되는 곳은 크게 3곳으로 경기 의왕에 위치한 자택, 가평 청평호 강변에 위치한 '평화의 궁전', 전 내연녀 김남희씨와 시간을 자주 보낸 곳으로 알려진 별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