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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봉천교회 합병과정 분립비용 6억 둘러싼 내홍

bongchen
(Photo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예장통합 새봉천교회(담임 조인훈 목사)가 교회를 나갔던 장로 3인의 복귀와 교회 합병과정의 의혹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예장통합 새봉천교회(담임 조인훈 목사)가 교회를 나갔던 장로 3인의 복귀와 교회 합병과정의 의혹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복수의 교계 소식통에 의하면 3인장로는 당회 결의에 의거 시무장로로의 복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담임목사측은 총회 헌법상 완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시무장로 결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인 장로들은 현재 교회 사무실의 비밀번호가 바뀌고 실기간 CCTV가 설치되는 등의 조치로 교회 출입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교회 담임목사와 장로간의 갈등은 4년전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분리및 타교회 와의 합병과정에서 발단이 됐다.

봉천교회는 4년전 분쟁을 겪자 총회의 재심재판국 조정에 따라 당시 담임목사와 3인의 장로 및 몇몇 성도가 분립비용 6억원을 받고 교회를 떠나 분립하기로 갈등 당사자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당장 현금이 부족했던 봉천교회는 현 담임이 담임으로 있던 세광교회와 합병을 통해 6억원을 마련해 그 돈을 분립비로 지급하기로 했고, 2015년 11월 새봉천교회로 합병하며 모든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듬해 2016년, 장로 3인이 교회명을 바꾼 새봉천교회로 다시 돌아오며, 합병과정에서의 모종의 계략과 합의서 불이행의혹을 제기하고 합병무효를 주장하며 갈등은 2라운드 사태를 맞게된다.

3인의 장로들에 따르면, 봉천교회는 합병과정 당시 건물 300억 재산규모의 교회였지만 당장 현금이 없던 관계로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하여 서류접수등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모 장로의 투서로 인해 대출승인에 제동이 걸렸고, 이 상황을 인지한 현 세광교회가 합병을 대가로 6억원을 제공키로 하며 합병이 합의됐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세광교회로부터 6억원이 입금되지 않았고 대신에 교회 대출이 진행되어 처리됐다고 장로들은 주장했다. 게다가 그마저도 5억이 다시 세광교회로 흘러 들어갔다며 "이는 합의서와는 달리 무상제공이 아닌 대여이기에, 합병은 무효"라는게 장로측의 주장 이다.

이에대해 담임목사측은 모 언론을 통해 "합병당시 6억원은 무상제공이 아닌 편의상 제공, 즉 빌려준 것"이라며 "채권 확보차원에서 발행한 공증 약속어음이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또 "모자란 1억을 봉천교회 백모장로가 빌려줬고 대출금에서 다시 환수해갔으며, 대출금도 세광교회 매각대금으로 갚은것 등이 증거"라고 밝혔다. 이에 장로들은 "그럴거면 굳이 건물자산규모가 300억 규모인 봉천교회가 20억 정도 규모인 세광교회와 합병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자금조달 방법이 만약 세광교회에 빌리는 것이었다면 합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당시 세광교회로부터 확인서로 받았다는 '합병자금으로 6억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키로 결의하다'라는 내용이 적힌 당회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담임목사측은 "내용을 급하게 보내달라 요청해서 급하게 적어 보낸 것"이라며 실제 당회록에는 '6억원 제공은 합병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돈을 건네고, 합병후 봉천교회에서 추진중인 대출이 성사될 때 돌려받기로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로들은 "당회록이 변경됐다면 이는 문서 위·변조 범죄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사기 합병"이라고 또다시 규정했다. 당회록 위·변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합의서와 관련 6억원의 성격과 행방을 조사해 합의를 위반했다면 이 역시 횡령죄를 물을 방침이라고 장로들은 전했다.

이렇듯 합병과정에서 6억원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으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담임목사측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당회는 특히 의혹을 제기하며 합병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3인 장로의 지위에 대해 다시금 재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회는 2017년 11월 결의를 통해 시무장로로 복귀한 이들 3인에 대해 지난 9월 15일 시무장로 결의를 취소한 것이다. 물론 이에는 총회헌법을 들며 "완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를 붙였다. 이에 장로들은 다시 총회헌법 정치 제20조로 맞받으며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합병유지를 목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를 제거하려는 모략"이라고 단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로들은 기자회견도 열었다. 5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로들은, "2017년 11월 당회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시무장로 복귀 결의를 이끌었는데, 지난 9월 15일 당회에서 돌연 취소 했다"면서 "총회 헌법을 이유로 들며 완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총회헌법 정치 제25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장로들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교회로 돌아온 장로 3인은 협동장로로 당회의 결의를 받았고, 2017년 4월 시무장로건을 위해 담임목사와 면담을 가진자리에서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을 했으며, 같은해 11월 당회에서 시무장로 결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오 모 장로가 서울중앙지법에 당회 무효 소(訴)와 3인장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2018년 9월과 10월에 각각 무효소 '각하'와 직무정지 가처분 '소취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됐다. 그러자 오 모 장로는 즉각 관할 관악노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노회는 총회 헌법 시행령 제3장 권징 제 74조 '당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재판국과 총회심판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에 소제기 등 하지 못한다'는 총회 헌법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1일 '시무장로 복귀 결의 무효' 판결을 결정했다.

이에 장로 3인은 이에 대해서도 "총회 헌법을 무시한 노회의 불합리한 처사"라며 총회에 항소한 상태다.

장로측은 또, 과거 분립과정에서 공동의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복귀 공동의회가 없었던 것만 문제삼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장로들은 "담임목사가 요청한 2018년 8월 21일 노회 분립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공동의회 누락된 것은 양측 당회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뒤늦게 당시에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분립 처리된걸 알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장로는 '이명 장로이기에 공동의회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분립 공동의회를 안한 건 괜찮고, 장로 복귀 공동의회 안 한 것만 문제삼는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주장했다.

담임목사의 변화된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장로들은 "우리가 복귀하자 담임목사는 다시 잘해보자며 가족들 있는 곳에서 차 마시며 얘기하고, 교인들 있는 곳에서도 광고시간 등을 통해 나간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다시 화합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면서 "일구이언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고 일침했다.

더불어, 노회의 판단에도 원천적인 모순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로들은 "헌법에는 분립시에 당회결의, 공동의회결의, 분립청원 등을 해야 하는데, 봉천교회는 당회 결의만 했고 공동의회 결의와 분립청원 등은 안했다. 그리고 교인들 서명 날인도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헌법규정대로라면 이런상황은 분립이라고 할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분립이 무효라면 우리는 봉천교회로 당연히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밝혔음에도 관악노회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립했으니 복귀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는 논리만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런 모순과 이중적 잣대가 교회의 혼란을 만든다"고 억울함과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장로들은, 현재 겪고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결언하며 "2015년 8월 30일 분립한 교회분립은 헌법을 위반 했기에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분립 자체가 무효이기에 우리 세 장로는 새봉천교회의 시무장로가 되는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회는 물론 서울 관악노회는 이러한 장로들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교계 뉴스매체 '하야방송'과 '시사타임즈'가 양측으로 갈려 진실규명 공방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이슈로 이끌었던 하야방송은 시사타임즈와 담당 기자가 실명을 여과없이 내보내고 반론권 부여없이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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