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100여 년에 걸친 박해로 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숨을 바쳐 순교하였다. 103위 시성식 이후에도 천주교는 많은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추진 노력을 계속하였다. 각 교구에서 개별적으로 시복 추진을 해오다 1997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시복시성을 ‘통합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박정일 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일 주교, 이하 시복시성특위)는 2004년 7월 5일 시복 예비심사 법정을 개정하고 순교자 ‘하느님의 종 124위’와 ‘최양업 신부’ 등 125명에 대한 문헌 증거 수집과 증인 소환 조사,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시복에 관한 모든 예비심사 문서를 정리하였다.
하느님의 종 124위는 1791년 신해박해 3위, 1795년 을묘박해 3위, 1797년 정사박해 8위, 1801년 신유박해 53위, 1814년 1위, 1815년 을해박해 12위, 1819년 2위, 1827년 정해박해 4위, 1839년 기해박해 18위, 1866년~1868년 병인-무진박해 19위, 1888년 1위로 신유박해 전후의 순교자들이다.
최양업 신부는 한국인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같이 유학을 떠나 1849년 두 번째로 사제가 되었으며 1861년 장티푸스와 과로로 사망하기까지 12년 동안 전국을 돌며 사목활동을 하였다.
2009년 5월 20일 오후 2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리는 시복 예비심사 법정이 종료되면, 하느님의 종 124위와 최양업 신부에 대한 모든 문서를 교황청 시성성으로 보낸다. 시성성은 이들에 대해 영웅적 덕행과 순교, 기적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최종 결정권자인 교황에게 보고한다.
* 시복과 시성이란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순교자에게,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시복시성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하지만, 순교자는 순교사실만으로 기적심사가 면제된다. 시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망 후 5년 이내에는 시복을 요청할 수 없다.
가톨릭 교회 초기에 신자들에게 공경을 받았던 성인들은 사도들과 순교자들이었으며, 점차 영웅적 덕행을 실천한 이들도 성인으로 공경하기 시작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재위(1978~2005) 중 482명을 시성하고, 1,342명을 시복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3명을 성인으로, 766명을 복자로 선포하였다(2009년 5월 8일 기준).
출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미디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