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한국YMCA, 공직선거법개정과 18세 참정권을 위한 헌법소원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항 헌법 위반"

18세 참정권
(Photo : ⓒ 한국YMCA전국연맹)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한국YMCA는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명을 모집해서 5월9일 대선 모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YMCA는 4월11일(화)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YMCA 18세 참정권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법률조항이 18세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과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지금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를 "대통령 탄핵에 의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제19대 5.9 대통령 선거일은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번 기회에 헌법이 보장한 청소년들의 국민참정권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받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는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의 전문이다.

청소년의 정당한 자기권리와 의사표현을 위한

18세 참정권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본권임을 인정하라

'가만히 있으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남긴 말입니다.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광장민주주의 공간, 촛불집회 현장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 왜곡된 우리사회의 숟가락 현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정농단의 현실까지 기성세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청소년들의 주장이 옳고, 그들의 판단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만 19세가 넘지 않으면 이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각 정당과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올 2월에도, 3월에도 18세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만 18세 참정권 실현은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청임에도 법 개정의 의지가 없이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을 향한 기대가 아닌 청소년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헌법적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만 18세 참정권의 확보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생활세계라 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권리의 문제는 철저히 정치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떤 자기결정권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일 뿐, 달라진 시대 상황과 민주시민의식 향상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활발한 토론과 청소년들의 자기주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의 교육은 그저 훈련에만 머물 뿐입니다.

정치적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선거참여 연령을 하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OECD 국가 중 만 18세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들의 국가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미룰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정당한 자기주장과 주체적 목소리를 그들만의 메아리로 남겨 두는 것은 책임 있는 어른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기성세대의 책무성에 기반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헌법가치의 실현을 위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판결에서 기존 공직선거법의 합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세 이상 참정권을 결정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뤄진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달라진 교육환경과 청소년들의 의식향상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결정을 통한 참정권이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제한된 연령에 의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적 관점에서도 18세 참정권 문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히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한 근거를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 대해 바라보는 근본적 관점을 바뀌기 위함이고,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청소년들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치 않은 이유로, 모호한 편견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우리 청소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8세 참정권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하는 당사자 청소년들과 이들의 법률 지원을 많은 우리 법률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 당당한 한 사람의 국민주권자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7. 4. 11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및 법률지원단 일동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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