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47년 만에 종교인 납세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개신교계는 이에 대해 불만이 역력한 기색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 시민단체인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한정협) 조윤성 운영위원은 개신교계, 특히, 보수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조 위원이 보낸 기고문 전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개신교단은 불편한 심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총회장 최부옥 목사)는 제100회 총회를 통해 찬성으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베리타스 DB |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말 많은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과세시기가 2년 후로 연기된 것과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주의에 어긋난 또 다른 특혜가 있어 우려하는 바가 크다.
필자는 줄곧 종교인 및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와 관련, 지속적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납세의무가 국민의 기본의무로 명시된 이유는 모든 국민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회기간망과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방,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등 국가의 의무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그 국가 안에서 존재하는 한, 이런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독교 일부 목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교인들이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무를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한국에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으로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인용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서 발표한 종교인 과세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의 일부이다. 이미 모든 국민은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은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된 의무이다. 그러므로 그냥 의무만 수행하면 될 것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국민 모두도 당국의 강제가 아닌 자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 반대의 근거로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80%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무작정 납세 문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 미자립 교회들을 걱정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들 주장대로 미자립교회는 납세 대상이 아니다. 결국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자들이 고양이 쥐 생각하듯 한다는 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발언은 그만 하시라. 그리고 이번 입법 또한 세율과 경비율이 모든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터무니없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일반국민들과 똑 같은 세금을 내겠다고 나서라. 그 길만이 땅 바닥으로 곤두박질한 기독교의 위신을 조금이라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