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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하나님의 형상 상실로 가는 세계의 동성애 추세
II. 신학적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10가지 논거
머리말
▲기독교학술원 김영한 원장. ⓒ베리타스 DB |
최근에 동성애(同性愛, homosexuality) 지지 물결이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사회에서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벌어졌고, 동성애 차별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 조항에 위배된다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도 2015년 6월 26일 미연방대법원이 동성애 금지가 미국헌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애 지지 정책에 손을 들어주어 동성애를 합헌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청교도적 건국 정신으로부터 결별하고 있다. 유럽국가 가운데 과거에는 칼빈주의 윤리로 17세기 청교도적 국가를 이룬 네덜란드는 오늘날 동성애를 최초로 허용한 나라가 되었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 서유럽 국가들이 이어서 동성애를 합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속주의 물결이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한국사회를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류가 보유한 위대한 고전이요 경전인 구약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가증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신 22:5).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두 가지 다른 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것이 가정의 창조 본연의 모습이다. 그런데 남자가 자신이 여자라고 하고, 남자와 남자가 짝짓고, 여자가 자신을 남자라고 하고 여자와 짝을 짓는 것은 창조 본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간이 병들었다는 얘기다. 사회가 썩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풍조가 만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동성애로 젊은이들의 정신이 피폐하게 되면 결국 사회가 망한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고귀성에서 변질되어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다. 창세기에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들이 천부적 영성을 상실하고 육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심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창6:2-3).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인 영성을 상실하게 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인격 안에서 몸과 영은 서로 떼어낼 수 없이 불가분적이며 하나다. 몸이 타락하면 영도 거기에 종속되어 비정상적이 되며 영이 병들면 육도 거기에 종속되어 비정상적이 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신학적 측면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창조된 품성과 인격을 모독하는 악이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I. 하나님의 형상 상실로 가는 세계의 동성애 추세
1. 영성을 상실한 미국 자유주의 개신교: 동성애와 동성애 목회자 허용
2014년 6월 21일 미국장로교회(PCUSA) 221차 총회의 <공민적 결합과 결혼 문제에 관한 위원회>에서 결혼에 관한 정의를 수정하는 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결혼의 정의를 “한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안을 전체회의에 내기로 한 것이다. 이미 미국 장로교 내 허드슨 리버, 뉴욕시, 이스트 아이오와, 레드우즈 등 네 곳의 노회가 결혼에 대한 미국장로교회의 정의를 바꾸자는 헌의를 제출했다. “게이 커플(gay couple)이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하니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탄이 나온다.
동성애 이슈에 관하여 전혀 다르게 접근하여 허용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따듯하게 대하셨는데 교회는 왜 정죄하느냐고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다고 죄까지 용인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님은 간음해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 필자도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동성애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짓는 다른 죄들은 해결하지 않고 왜 동성애만 물고 늘어지느냐고 따진다. 때로 교회 속에서 비리와 죄악이 저질러지는 것을 인정하며 가슴아파한다. 그런데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 횡령이든 간음이든 그런 죄를 짓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동성애의 경우는 찬성하는 자들이 “동성애 행위는 죄가 아니다”라는 식의 윤리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분야의 죄들과 달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2. 동성애 금지 빗장 풀리는 오늘날 유럽과 세계 추세
동성 결혼을 처음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2001년 네덜란드는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에 법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허용했다. 이후 유럽에선 벨기에(2003), 스페인(2005), 노르웨이(2008), 스웨덴(2009), 덴마크(2012), 프랑스(2013), 영국(2013), 룩셈부르크(2014)가 차례로 이를 따랐다. 2014년 10월 9일엔 구소련 연방국 중 처음으로 에스토니아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하지만 동성 커플의 사회적 지위는 조금씩 다르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에서는 복지·세제 등에서 이성 커플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만, 법적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녀 입양이 제한된다.
미국 역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2006년 매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8년 만에, 전체 주의 절반이 넘는 30개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대부분은 동성결혼을 공개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동성애자에 이어 성전환자의 군 입대도 추진키로 했고, 최근 도미니카·베트남 대사에 각각 게이(남성 동성애자)를 지명할 정도로 전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보수 기독교 색채가 강한 남부지역에서는 거부 분위기가 강하다. 그런데 이번 6월 오바마의 지원에 힙 입어 미연방대법원이 동성애가 미국 헌법에 합치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미국은 동성애 허용국가가 되었고 이는 앞으로 지구촌 여러 나라에 파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아직도 세계 70여개 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슬람교 영향력이 막강한 중동·아프리카 국가가 많다. 이슬람은 동성애뿐 아니라 자손 번성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성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이란 등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종종 사형 등 극형에 처해진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우간다도 올해 동성 간 교제와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同性愛 빗장’ 풀리는 추세지만… 70여개국선 여전히 不法,” 조선일보 2014. 10. 16. A18). 비(非)이슬람권에서 대표적인 ‘동성애 탄압국’으로 꼽히는 곳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지난해 동성애 옹호 집회를 벌이거나 관련 정보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경우 최대 100만 루블(약 26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반(反)동성애법을 제정해 일부 서방국가에서 소치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3. 미연방 대법원의 동성애 합헌 선언으로 미국 건국정신 상실
2015년 6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커플이 미국 어느 곳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는 동성애 합법화를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36개 주에서만 허용됐던 동성결혼이 모든 주에서 허용된다. 그동안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했던 조지아·앨라배마 등 14개주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등을 향한 진전”이고, “미국의 승리”라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샬롬나비는 2015년 7월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미국 동성애 합법화 선언은 미국 건국 청교도 정신과의 결별선언이다,” “동성애 합법화선언은 미국 정신의 타락 표징이다”라고 준엄히 비판하면서 탈동성애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샬롬나비, “미연방대법원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성명서,” 2015. 7. 1.).
1) 오늘의 미국은 선조들의 위대한 건국정신에서 이탈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연방대법원의 동성애 합법 선언은 청교도 미국정신과의 결별선언이다. 1620년 9월 16일 청교도인 필그림파더즈(Pilgrim Fathers)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 102명은 잉글랜드 플리머스를 출발하여 메이플라워호(Mayflower)를 타고 영국을 떠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한다. 이들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성공회)에 반대하는 신교도로서 영국 정부가 이들을 탄압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 교회를 성경의 권위 아래 두고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설교의 권위를 되찾자고 주장하며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청교도 순례자들이 가진 신앙을 이어받아 그들의 후예들이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후예들이 동성애를 합헌적이라고 선언한 것은 선조들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부정하는 것이며 미국의 건국정신과 결별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신의 타락을 표징하는 것이다.
2) 동성애는 미국 건국 대통령들이 취임시 선서한 성경이 정해준 창조질서에 역행
동성 결혼은 청교도 전통을 이어 받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손을 얹고 취임선서한 성경이 정하는 가정이라는 창조질서에 역행한다. 창세기에 보듯이 동성애가 관행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행위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창 19장).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에서 퍼졌던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언급한다(롬 1장 26-28절).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창조 질서이다. 동성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창조질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데서 비윤리적이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창조 질서에 역행하여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비자연적인 사회구성을 이루게 된다. 가정은 번식의 기초를 이루는 단위인데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종족번식은 단절된다. 동성 결혼 합법화는 이성(異性) 아버지와 어머니의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다. 두 명의 남자(여자)만 존재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거나 맞춤형 아기를 키운다고 해도 그 가정이 온전히 지탱할 수 없다. 분명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구조와 역할은 다르다. 모성애를 지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젖을 먹이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성의 역할이 필요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한 아내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서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한 몸이란 말씀이 단순한 성적인 결합을 넘어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유 민주주의는 결국 간통과 동성애의 합법화로 나아간다.
오늘날 세계 자유 민주주의의 모델이라는 미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동성애를 합헌적이라고 선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인간 권리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인간 법을 넘어서는 신적 질서(the divine order)로서의 초월법(the transcendent law)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인간 이성은 마비되고 짐승과 같이 되어 버리고 만다.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일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부패한 경향성을 다수결로 정당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스칼리아 미연방 대법관은 “동성결혼 판결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판결로 3억 2천만 명의 미국인의 통치자는 대법원 9명의 판사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5인)이 되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9명의 판사들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대법원 조직에 국민들이 종속되게 만들었다. 이 판사들은 국민들을 대표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9명의 판사는 모두 하버드나 예일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그 중 4명은 뉴욕태생이며, 8명은 동부에서 성장했고, 1명만이 중부지대 출신이다. 남서부 출신이나 서부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쿠데타이며, 오만일 수 있으며, 흔히 자멸로 이어지는 오만의 결과다”(월스트리트 저널, 2015. 7. 2.).
로버츠 미연방대법원장도 이번 연방대법원의 동성애 합법화 판결에 대하여 “동성 결혼은 미국헌법과 상관없다”고 명료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는 동성결혼을 모든 주에 강제하는 법 제정에 반대하였다. 결혼에 대한 사무는 연방의 행정이 아닌 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이유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번 동성결혼 판결은 헌법과 관계가 없다”고 냉소하였던 것이다(The Washington Post, 2015. 6. 26). 그는 미국 51개 주 중 주민들이 동성 결혼 법제화를 선택한 주는 11주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비록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5:4로 합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연방대법원이 이 합법화 과정을 각 주 정부에 일임한 것은 미국연방대법원이 선택한 최선의 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사실상 주도한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존경하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대형교회 포터스하우스(The Potter’s House)의 설립이자이자 담임인 T.D. 제이크스(T.D. Jakes) 목사가 동성애 합헌판결 이후 피력한 다음 메시지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바른 메시지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세상이 되어가고, 교회는 점점 더 교회가 되어[간다].... 연방대법원은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에게 맞는 법률과 헌법적 권리에 기초해 법률적인 결정을 하는 세속적 기관이다.... 기독교가 앞으로 미국에서 지배적인 종교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해 판결을 내리고, 특정 이슈에 대해 헌법적으로 토론한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헌법이 아닌 당신의 말씀(성경)으로 심판하신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열심히 헌법을 들여다보는 동안,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을 봐야 한다.” 제이크스는 이어 손으로 성경을 들어 올리면서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됐지만, 이 복된 말씀은 여전히 좋고 옳다”(“오바마가 존경하는 목사 ‘하나님은 헌법 아닌 성경으로…,’ 크리스천투데이 국제부, 2015. 7. 1.).
4. 동성애 허용은 다원적 가치인정과는 다른 문제
서로 다른 가치관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내가 너와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회가 배타적이거나 왜곡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름을 수용하고 동시에 사회는 성숙하게 된다. 하지만 동성애 합법화는 ‘다름’의 방식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성숙한 사회는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는 기준은 반드시 윤리적인 가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동성애 합법화는 다름을 인정하기 이전, 비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성애 합법화는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미성년자들에게 개방되었을 때, 성적 자기결정에 혼선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부부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는 방법 또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에서 나타날 진통과 차별, 윤리적 문제 또한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다.
5. 세계적 탈동성애 정황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8월 유럽 최고연방법원에서는 더 이상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던 국가들에서 매우 심각한 성적 문제들과 성범죄 및 가정 문제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결혼을 더 이상 인권으로 수용하라고 권고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1) 2012년 프랑스의 동성 커플은 차별금지법 아래서 결혼의 권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럽인권 법원 판사들은 차별이 아니며, “동성결혼은 인권이 아니다”(Gay marriage is not a human right)고 판결하였다(The Telegraph, 2012. 3. 21.).
(2) 2014년 유럽연방 인권법원은 핀란드의 동성 커플의 동성 결혼 소송에 대해서 “동성결혼은 인권이 아니며,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EU HUMAN RIGHTS COURT: SAME SEX ‘MARRIAGE’ NOT A HUMAN RIGHT, 2015. 7. 18.). EU인권법원은 47개 회원국 중 10개 회원국만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을 뿐, 다수의 국가들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이 유럽연방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호주 대법원은 주가 제정한 동성결혼법을 무효화했다. 호주의 헌법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시되어 있어 2010년 국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가 거부되었다. 이에 주에서 동성결혼법을 제정하여 기정사실화를 시도하여 2013년 12월 7일 법이 발효된 후에 거의 30쌍의 동성부부가 결혼했다. 이에 대하여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은 5일 만에 위헌판결을 내려 결혼의 질서를 바로 잡았던 일이 있었다.
6. 국내 동성애 허용법과 차별금지법에 대처해야 할 한국교회
오늘날 미연방대법원이 찬성 5 반대 4로 동성애를 합헌이라고 선언하여 죄를 제도화함으로써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윤리와 죄는 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야 하는데, 반대에 대하여 1표 많은 다수결이 악을 선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미 한국도 지난 2월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간통을 합법화하였다. 다음 차례가 동성애 허용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다. 죄의 제도화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각성하여 이 시대의 정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동성애 및 동성결혼은 기독교적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에도 맞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분명하게 ‘죄’이다.” 서구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가 있지만, 아시아에는 단 한 개의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교회는 이 시점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