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18)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이웃사랑을 전하는 대림절기에 한국사회는 노동자들의 직위를 해제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직위를 해제하는 한국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 대응에 한국교회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수서발 KTX 별도 법인설립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를 걸고 파업에 참여했다 직위 해제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 76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업이 시작된 지 불과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부와 코레일은 연일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철도노조파업 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884명에 비하면 무려 9배 가까운 수치로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응하는 사측과 정부의 정당한 입장이라 볼 수 없는 대응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강경한 대응을 보면서 정부와 코레일이 노동자들의 최후수단인 파업을 불온시하거나 범죄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단체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쟁의권이며 단체행동권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한 대응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매우 구태의연한 방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코레일은 강력한 대응으로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려만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대화와 타협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정부와 코레일은 직위해제라는 강경한 대응을 철회하고, 즉각 대화와 타협의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와 코레일은 노동자들의 파업행위가 곧 불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쟁의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허원배
소장 정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