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학원심야학습, 사실상 강제 ‘야간자율학습’ 이제 바로잡아야!
- OECD 기준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심야집체학습도 한 원인!
- 심야학습행위는 청소년에 대한 제도화된 폭력행위·인권침해!
- 법률에 심야학습 제한 근거 마련해야! 10시 제한은 문제개선의 시작!
- 학원 심야학습 제한과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개선도 필요!
- 정부 교육당국의 확고하고 신속한 입법 노력 및 후속 조치 촉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과도한 심야학습의 제한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화를 시도하다 학습권 침해 운운하는 학원세력들의 반발로 주저앉은 지 4년만의 일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심야교습 제한 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학원 교습 제한시간은 시,도별 조례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달라, 서울, 경기, 대구, 광주는 오후 22시, 부산은 오후 23시, 강원, 울산, 대전은 24시 등으로 제각각이다. 교육부의 복안대로 전국적으로 고교의 경우 10시, 초중교의 경우 그 이전으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한다면, 미흡하나마 현재의 심야학습의 폐해를 어느 정도라도 줄일 수 있고, 또 향후 청소년들의 학습과 성장환경을 개선해 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수업으로부터 심야 학원 교습에 이르기까지 입시경쟁에 파묻혀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환경을 감안하면, OECD가입국 중 청소년 행복지수가 수년째 꼴찌라거나, 나약한 청소년과 사회부적응 청소년이 급증하고, 부모 가족간 갈등, 학교폭력, 가출, 자살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현실은 불가피하다.
장시간 집체적인 심야학습의 제한은 청소년 문제 해결의 전부일 수는 없으나, 청소년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시작과 출발의 의미는 크다.
학원의 심야학습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화된 야간자율학습이다. 상당수의 고등학교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학습을 밤 늦도록 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학원 심야학습 제한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당면과제다.
서울YMCA는 이른 아침의 자율학습으로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또 이어지는 심야과외교습에 이르기까지, 흔히 하루 16시간 동안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과되는 집체적 학습행위들은 사실상 ‘제도화된 폭력행위’라고 본다.
청소년들에게 만연된 스트레스와 일상화된 갈등, 학교폭력, 부적응 현상을 낳는 원인일 뿐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의 선택권과 건강,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시간과 기회를 박탈하는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한다.
- 우리는 이번 기회에 법률개정을 통해, 심야학습을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우리는 법률을 통해 고교 10시, 초중교 9시 이전으로 학원심야학습이 제한되기를 바라며,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고 본다.
-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제화된 ‘심야자율학습’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학습권 침해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우리 심야학습 현실은 인권침해 수준으로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정부 당국이 확고한 태도로 정책 추진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 가열되는 경쟁구조 속에 ‘남보다 한 발 더’ 앞서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심리로 왜곡된 학습환경이 악화되지않도록, 청소년들의 학습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서울YMCA는 심야학습제한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억제, 학생들의 건강권보장 등 청소년의 학습성장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