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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7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고, 2008년에도 역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38개국이 법적․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59개국만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UN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고,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이유에서도, 또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해당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올해 6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의 3조는 모든 사람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천주교와 기독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불교와 원불교에서도 불살생을 중요한 계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가입 조건으로 사형폐지국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UN은 올해 63차 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을 찬성 106개국, 반대 46개국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사형폐지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 사회의 흐름이며 절실한 요청입니다. 대한민국은 15, 16대 국회에 이어서 17대 국회에서 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에 서명 동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금번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영의원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김부겸 의원 역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사형제도폐지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아시아에서 인권국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중앙총부문화사회부, 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