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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포럼 윤이흠 교수 발제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소장

행사 : 제10회 기독언론포럼
주최 : 한국기독교언론협회
일시 : 2008년 12월 4일 오후2시
장소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발제자 : 윤이흠 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종교자유와 현대사회

 

1.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종교문제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종교사회이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다원사회의 이상은 곧 다종교사회 질서의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종교사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인류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종교만이 존재하는 이른바 유일종교사회는 없었다. 모든사회에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상황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전근대 사회에는 한 종교가 시대를 주도하는 “특정종교 주도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주도종교는 타종교를 탄압하고, 주변종교들은 탄압의 정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타협을 하거나 순교를 감당하여야 했다. 따라서 특정종교 주도사회에서 주도종교는 종교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리’로 인정되지만, 주변종교에게는 종교의 자유나 권리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게 된다. 권리와 자유는 사회에서 보장될 때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현대 다종교사회 들어오면서 그 참된 의미를 갖추게 되었다. 예컨대 중세의 유럽은 가톨릭이 주도하는 사회였으며, 종교개혁 이후 서유럽국가들은 개신교 주도사회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영토 안에 있는 타종교인들의 종교 자유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양사회에서 제도적으로는 타종교에 대한 종교자유가 인정되지만, 사회와 문화의 내용적 맥락 안에서는 아직도 ‘기독교 주도사회’에서 가졌던 사유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현대 다종교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독교 중심의 이해와 해석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유일신관의 신념전통에 입각하여 타종교를 이해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서양의 사회적 관념과 지성전통이 우리나라의 법체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법체계가 현재 한국적 다종교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하여 성공적인 해결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2008년 가을에 전례없이 불교가 대통령을 향하여 종교의 차별정책을 썼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종교사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종교문제를 새롭게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은 쉽게 지나가서는 안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한 특정 종교가 대사회적으로 자기 주장을 한 사건이 아니라, 현대 다종교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현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종교차별규정을 신설하여 종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을 임시로 그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효과도 사실상 다종교문화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하는 본격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오늘 한국사회가 처한 다종교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먼저 다종교상황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한국의 다종교상황 이해의 두 길

한국사회는 세계종교사에서 보기 어려운 다종교 상황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유교(한문문화권), 불교(인도문화권), 기독교(유일신관문화권), 그리고 그리스의 인본주의(종교는 아니지만 교육제도에 주도적 영향)와 같은 세계 4대 고전종교 및 문화전통이 모두 우리사회 안에 공존하면서 그 어느 것도 오늘의 한국사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무속, 한국민족종교와 오늘도 태어나는 신종교 등이 공존한다. 이는 공간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전역,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구석기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시간상의 종교들이 모두 공존하면서도, 한국사회는 그 어느 것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형태의 다종교상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도적인 종교가 없는 우리나라는 세계종교사에서 다시 없는 ‘현대 다종교사회의 모델’을 이루고 있다.

종교는 절대신념체계이며 또한 세계관이다. 따라서 다종교사회에는 여러 절대신념체계와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다. 개별종교는 그들의 신념체계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절대확신’을 지닌다. 그런데 ‘절대’는 결코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종교사회에서는 각 종교가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 안에서 모든 종교는 우열이 구별될 수 없다. 다시 맗해서, 현대사회의 건강한 지성적 판단에 의하면, ‘어느 특정 종교가 타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는 모두 동일한 권리를 사회 안에서 인정받게 된다. 그렇다고 개별종교가 스스로의 절대확신을 지니고 살아며 또 사회에 자신의 절대신념을 전하는 자유가 거부되어서도 안 된다.

이처럼 현대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가 자신의 절대신념체계를 지키고 또 사회에 전파하는 권리 곧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사회에서는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이 각각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사회에 전파하게 될 때, 다종교사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ㅏㄷ. 다종교사회의 파괴는 곧 현대 국가사회질서의 거부이며 또한 파괴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상기하게 된다. 첫째 자유는 권리이며 모든 권리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다. 종교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 현대사회 질서를 거부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까지 허용해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인간이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 허용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를 자문하게 된다.

둘째,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를 논하고 또 그 논쟁의 근거에서 법질서를 세울 때, 주로 ①개인과 신앙공동체를 포함한 ‘특정종교’의 종교자유와 ②사회질서 곧 사회규범 사이의 ⓐ직선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주도종교가 살아있는 사회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를 논의하는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대 다종교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절대신념체계와 절대신념체계들이 강력한 ‘세계관’과 ‘세계관들’이 모여서 자신의 절대성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오는 마찰과 혼동에 있는 것이다. 이 때 ‘종교의 자유’는 다종교사회에서 자기 ‘팽창주의’의 모습으로 쉽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처럼 현대종교사회의 핵심적 문제가 주변의 문제로 밀어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역대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다종교상황이 지니고 있는 핵심문제는 ①특정종교와 ②특정종교 그리고 ③사회규범이라는 ⓑ삼각 관계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삼각관계에서 볼 때, 종교문제의 핵심은 결국 종교간의 관계질서를 해치느냐 아니면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느냐에 관건이 있다.

이처럼 특정종교와 사회규범 사이의 ⓐ종교와 종교사이의 상황과 사회규범 사이의 ⓑ삼각관계에서 다종교상황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이를 우리는 종교사회에서 일어나는 예들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3. 특정종교와 사회규범 사이의 직선관계의 현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종교간의 갈등을 피하자고 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인정하고 또 지켜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별종교들이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종교자유를 주장하고 또 확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양면적인 특성의 결과로, 종교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사회를 개선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포교와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경쟁의식이 첨가되면서 사회팽창주의를 갖게 되었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적 팽창주의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종교는 절대신념체계이기 때문에 종교 가느이 경쟁과 마찰이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팽창주의는 결국 타종교의 존재와 사회규범이라는 ‘삼각관계’를 직시하지 못했을 때 쉽게 나타난다. 특정종교가 자신의 절대신념체계에 대한 절대확신에 입각하여 사회에 포교하는 이른바 ‘일직선 관계’의 맥락에서 팽창주의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종교들이 바로 이러한 일직선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팽창주의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사회규범이 종교의 행위를 규제하는 현상이 우리사회에서 쉽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는 ①특정종교 안에서도 사회적 규범의 개입을 요청하고, 또한 ②사회규범이라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에서도 종교문제의 규제를 행사하기도 한다.

구태여 실 예를 들 필요 없이 ①특정종교 안에서 종교 세력들 사이에 권력다툼에 의하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종교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법정이라는 사회규범에 심판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는 절대신념체계를 지키고 있는 종교가 그의 성스러운 신념체계 밖의 사회규범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종교의 자유 대신에 사회규범에 따른다는 태도이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규범을 따른다.

반대로 ②일상적인 경우에는 종교자유의 행사가 사회규범을 초월한다고 주장한다. 그 예가 한국종교들이 많은 경우에 아직도 국세를 내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도 종교문제는 되도록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예컨대 지난 여름에 불교의 항의에 서둘러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종교차별금지 규정을 만들고,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10월 1일부터 영기에 이르렀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가 개별종교와 일대일의 ‘직선관계’에서 종교문제의 현안을 임시적으로 피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보다 근본적으로 역대 우리정부는 삼각관계에서가 아니라 일직선관계의 맥락에서 우리사회의 종교문제를 보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렇나 시각은 우리의 헌법에서도 나타난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제20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기돼 있다.

양심의 자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신행의 믿음과 행동의 자유이다. 제20조 제1항 ①은 포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제2항 ②는 정치권력과 정부가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항목을 결합하면, 종교의 자유는 무한 보장하되, 사회규범의 관리자인 정부는 종교자유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표현이 된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37조에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동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헌법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제37조 역시 종교의 자유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와의 직접관계에 치중하고 있다. 제2항 ②에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종교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37조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때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는 책임의 주체가 개별종교일 수도 있고, 또는 개별종교들 상호간의 연합관계일 수도 있다. 아마도 제37조가 종교간의상호연합체로 해석된다면 다종교상황의 문제를 삼각관계의 맥락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삼각관계의 시각으로 다종교사회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아직가지 다종교상황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별종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체계와 사회규범 사이의 일대일의 직선관계에서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해석하고, 사회규범을 주관하는 정부와 행정체계에서는 주로 개별종교가 종교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때 공공이익의 저해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여 제한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현대사회’의 다종교상황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종교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종교 상황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종교의 자유와 책임의 준거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자유’와 ‘신앙행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①신앙의 자유는 내면적 믿음과 확신에 관한 자유이며, 본질적으로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②‘신앙행위의 자유’는 다시 아래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 신앙행위자의 ⓐ신앙내적 행위의 자유와 ⓑ대사회적 행위의 자유로 나누어진다.

이를 종합하여 아래의 표로 요약된다. 

종교의 자유
①신앙의 자유
내적 양심의 자유
보장
②신앙행위의 자유
ⓐ신앙내적 행위의 자유
보장
ⓑ대사회적 행위의 자유
책임수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신앙의 자유는 다종교상황에서 모든 종교에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가 없다. 그러나 ②신앙행위의 자유는 다시 둘로 갈라지면서 ⓐ신앙내적 행위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대사회적 행위의 자유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종교의 자유는 무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이미 종교 앞(3)에서 종교 신앙주체의 입장과 사회규범의 입장, 양면에서 종교의 자유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되고 있다. 그 규제의 준거는 바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가치관이다.

먼저 특정종교 주도 상황에서는 주도 종교의 세계관이 그 사회의 규범과 동일하기 때문에 종교인과 집단은 그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종교적 수행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해당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다종교사회에서는 특정종교 신앙주체가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현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그것은 현대 다종교상황에서 일어나는 가정 절박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종교와 종교사이의 경쟁적 팽창주의에 의하여 일어나는 이른바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사실이다. 따라서 특정종교가 사회규범 (또는 현행법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다종교 상황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현대 다종교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종교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별종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다종교사회의 질서를 창조하고 또 그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종교사회의 갈등과 마찰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사실 만큼, 다종교사회의 질서를 창조하고 보호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절실하다.

다종교사회의 질서는 곧 다원주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원주의 질서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이며 이상이다. 왜냐하면 이미 인류사회는 다종교 다원적 사회에 들어섰으며, 여기서 물러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현대사회를 거부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늘 한국의 다종교사회에서 종교들은 다종교질서를 창조하고 참여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종교상황의 질서를 창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삼중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첫째, 그것은 곧 한국의 다종교사회의 질서를 창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아름다운 국가사회를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사회발전에 종교가 주도적인 참여를 할 때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지닌 자신의 위상을 사회에서 고양시키고, 또 그 메시지가 사회에 정당하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다종교운동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개별 종교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렇게 창조된 다종교사회의 새로운 질서는 곧 오늘의 지구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국가간 그리고 종교간의 갈등과 마찰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류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게 어려운 한구그이 다종교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종교다원주의의 이념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규범을 찾아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21세기 중반기에 세계사회가 절실하게 요청하게 될 다원주의에 원숙한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현대 다종교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는 길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헌법이 현대 다종교상화에서 일어나는 종교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곧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위하여 그 사회규범의 준거가 조금 빗나갔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종교에 관한 법조항들은 모두 단일종교 주도하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정신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주도 사회의 법정신과 판단기준을 따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별종교의 세계관과 사회의 주도적 규범이 동일한 세계관 안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때가 바로 해방 이후 곧 50년대였다. 이 때의 법정신은 서양사회의 시각에 입각하였으며, 사회규범을 아직도 유교적 세계관이 주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비록 법제정의 이념적 기반과 사회규범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특정 종교 주도사회의 이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 서양의 법정신을 받아들이는 지식계층과 유교계의 지식계층이 서로 다종교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었기 때문에 쉽게 현대법정신으로 훈련된 지식인들의 주도하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해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1960년대 말 그리고 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먼저 이 시기의 여러가지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기독교 개신교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엇 80년대 중반 이후에 불교 또한 일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간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는 다종교상황의 문제가 처음으로 크고 위험을 내포한 형태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거듭 강조하는 바 다종교상황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갈등과 마찰이 사회현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의 다종교상황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기에 이른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다.

먼저 다종교상황의 문제는 정치적 해결이나 법적 조치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간의 갈등과 마찰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이며 다양한 세계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사회와 문화의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책이나 법적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류문화사의 일대 전환의 이정표를 이루는 사건이다. 그것은 세계관과 세계관의 화해와 조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개별종교는 이러한 세계사의 전황의 흐름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관과 세계관의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는 길은 결코 정치나 법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종교와 종교, 곧 다종교상황의 구성체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러한 맥ㄹ락에서 평생 종교학을 해온 한 학자로서 본인은 한국의 종교계에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1. 먼저 종교계에서 우리의 종교현실이 안고 있는 신비적 기복주의가 현대사회에서 개별종교들에게 저해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의 고매한 이성적 자기성찰을 거부하고 종교적 팽창주의로 종교집단을 이끄는 주역이 바로 신비적 기복주의이기 때문이다.

2.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플랜을 찾아 종교계가 능동적으로 다종교질서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고 실질적인(행사위주가 아니라) 플랜을 세워야 한다.

3. 이러한 모든 노력은 다종교상황에서 건강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 보장받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4. 이러한 모든 노력과 단계를 거쳐, 정치나 행정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종교계와 문화 그리고 학계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종교가 조속히 현대 다종교사회의 질서를 건설하고 존중하는 일로 모아진다.

그런데 한국의 종교들이 현대사회 질서종교자유와 현대사회

1.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종교문제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종교사회이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다원사회의 이상은 곧 다종교사회 질서의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종교사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인류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종교만이 존재하는 이른바 유일종교사회는 없었다. 모든사회에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상황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전근대 사회에는 한 종교가 시대를 주도하는 “특정종교 주도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주도종교는 타종교를 탄압하고, 주변종교들은 탄압의 정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타협을 하거나 순교를 감당하여야 했다. 따라서 특정종교 주도사회에서 주도종교는 종교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리’로 인정되지만, 주변종교에게는 종교의 자유나 권리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게 된다. 권리와 자유는 사회에서 보장될 때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현대 다종교사회 들어오면서 그 참된 의미를 갖추게 되었다. 예컨대 중세의 유럽은 가톨릭이 주도하는 사회였으며, 종교개혁 이후 서유럽국가들은 개신교 주도사회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영토 안에 있는 타종교인들의 종교 자유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양사회에서 제도적으로는 타종교에 대한 종교자유가 인정되지만, 사회와 문화의 내용적 맥락 안에서는 아직도 ‘기독교 주도사회’에서 가졌던 사유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현대 다종교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독교 중심의 이해와 해석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유일신관의 신념전통에 입각하여 타종교를 이해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서양의 사회적 관념과 지성전통이 우리나라의 법체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법체계가 현재 한국적 다종교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하여 성공적인 해결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2008년 가을에 전례없이 불교가 대통령을 향하여 종교의 차별정책을 썼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종교사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종교문제를 새롭게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은 쉽게 지나가서는 안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한 특정 종교가 대사회적으로 자기 주장을 한 사건이 아니라, 현대 다종교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현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종교차별규정을 신설하여 종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을 임시로 그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효과도 사실상 다종교문화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하는 본격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오늘 한국사회가 처한 다종교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먼저 다종교상황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한국의 다종교상황 이해의 두 길

한국사회는 세계종교사에서 보기 어려운 다종교 상황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유교(한문문화권), 불교(인도문화권), 기독교(유일신관문화권), 그리고 그리스의 인본주의(종교는 아니지만 교육제도에 주도적 영향)와 같은 세계 4대 고전종교 및 문화전통이 모두 우리사회 안에 공존하면서 그 어느 것도 오늘의 한국사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무속, 한국민족종교와 오늘도 태어나는 신종교 등이 공존한다. 이는 공간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전역,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구석기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시간상의 종교들이 모두 공존하면서도, 한국사회는 그 어느 것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형태의 다종교상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도적인 종교가 없는 우리나라는 세계종교사에서 다시 없는 ‘현대 다종교사회의 모델’을 이루고 있다.

종교는 절대신념체계이며 또한 세계관이다. 따라서 다종교사회에는 여러 절대신념체계와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다. 개별종교는 그들의 신념체계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절대확신’을 지닌다. 그런데 ‘절대’는 결코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종교사회에서는 각 종교가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 안에서 모든 종교는 우열이 구별될 수 없다. 다시 맗해서, 현대사회의 건강한 지성적 판단에 의하면, ‘어느 특정 종교가 타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는 모두 동일한 권리를 사회 안에서 인정받게 된다. 그렇다고 개별종교가 스스로의 절대확신을 지니고 살아며 또 사회에 자신의 절대신념을 전하는 자유가 거부되어서도 안 된다.

이처럼 현대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가 자신의 절대신념체계를 지키고 또 사회에 전파하는 권리 곧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사회에서는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이 각각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사회에 전파하게 될 때, 다종교사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ㅏㄷ. 다종교사회의 파괴는 곧 현대 국가사회질서의 거부이며 또한 파괴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상기하게 된다. 첫째 자유는 권리이며 모든 권리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다. 종교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 현대사회 질서를 거부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까지 허용해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인간이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 허용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를 자문하게 된다.

둘째,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를 논하고 또 그 논쟁의 근거에서 법질서를 세울 때, 주로 ①개인과 신앙공동체를 포함한 ‘특정종교’의 종교자유와 ②사회질서 곧 사회규범 사이의 ⓐ직선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주도종교가 살아있는 사회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를 논의하는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대 다종교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절대신념체계와 절대신념체계들이 강력한 ‘세계관’과 ‘세계관들’이 모여서 자신의 절대성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오는 마찰과 혼동에 있는 것이다. 이 때 ‘종교의 자유’는 다종교사회에서 자기 ‘팽창주의’의 모습으로 쉽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처럼 현대종교사회의 핵심적 문제가 주변의 문제로 밀어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역대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다종교상황이 지니고 있는 핵심문제는 ①특정종교와 ②특정종교 그리고 ③사회규범이라는 ⓑ삼각 관계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삼각관계에서 볼 때, 종교문제의 핵심은 결국 종교간의 관계질서를 해치느냐 아니면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느냐에 관건이 있다.

이처럼 특정종교와 사회규범 사이의 ⓐ종교와 종교사이의 상황과 사회규범 사이의 ⓑ삼각관계에서 다종교상황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이를 우리는 종교사회에서 일어나는 예들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3. 특정종교와 사회규범 사이의 직선관계의 현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종교간의 갈등을 피하자고 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인정하고 또 지켜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별종교들이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종교자유를 주장하고 또 확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양면적인 특성의 결과로, 종교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사회를 개선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포교와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경쟁의식이 첨가되면서 사회팽창주의를 갖게 되었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적 팽창주의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종교는 절대신념체계이기 때문에 종교 가느이 경쟁과 마찰이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팽창주의는 결국 타종교의 존재와 사회규범이라는 ‘삼각관계’를 직시하지 못했을 때 쉽게 나타난다. 특정종교가 자신의 절대신념체계에 대한 절대확신에 입각하여 사회에 포교하는 이른바 ‘일직선 관계’의 맥락에서 팽창주의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종교들이 바로 이러한 일직선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팽창주의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사회규범이 종교의 행위를 규제하는 현상이 우리사회에서 쉽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는 ①특정종교 안에서도 사회적 규범의 개입을 요청하고, 또한 ②사회규범이라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에서도 종교문제의 규제를 행사하기도 한다.

구태여 실 예를 들 필요 없이 ①특정종교 안에서 종교 세력들 사이에 권력다툼에 의하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종교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법정이라는 사회규범에 심판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는 절대신념체계를 지키고 있는 종교가 그의 성스러운 신념체계 밖의 사회규범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종교의 자유 대신에 사회규범에 따른다는 태도이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규범을 따른다.

반대로 ②일상적인 경우에는 종교자유의 행사가 사회규범을 초월한다고 주장한다. 그 예가 한국종교들이 많은 경우에 아직도 국세를 내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도 종교문제는 되도록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예컨대 지난 여름에 불교의 항의에 서둘러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종교차별금지 규정을 만들고,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10월 1일부터 영기에 이르렀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가 개별종교와 일대일의 ‘직선관계’에서 종교문제의 현안을 임시적으로 피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보다 근본적으로 역대 우리정부는 삼각관계에서가 아니라 일직선관계의 맥락에서 우리사회의 종교문제를 보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렇나 시각은 우리의 헌법에서도 나타난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제20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기돼 있다.

양심의 자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신행의 믿음과 행동의 자유이다. 제20조 제1항 ①은 포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제2항 ②는 정치권력과 정부가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항목을 결합하면, 종교의 자유는 무한 보장하되, 사회규범의 관리자인 정부는 종교자유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표현이 된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37조에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동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헌법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제37조 역시 종교의 자유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와의 직접관계에 치중하고 있다. 제2항 ②에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종교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37조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때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는 책임의 주체가 개별종교일 수도 있고, 또는 개별종교들 상호간의 연합관계일 수도 있다. 아마도 제37조가 종교간의상호연합체로 해석된다면 다종교상황의 문제를 삼각관계의 맥락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삼각관계의 시각으로 다종교사회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아직가지 다종교상황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별종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체계와 사회규범 사이의 일대일의 직선관계에서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해석하고, 사회규범을 주관하는 정부와 행정체계에서는 주로 개별종교가 종교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때 공공이익의 저해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여 제한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현대사회’의 다종교상황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종교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종교 상황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종교의 자유와 책임의 준거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자유’와 ‘신앙행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①신앙의 자유는 내면적 믿음과 확신에 관한 자유이며, 본질적으로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②‘신앙행위의 자유’는 다시 아래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 신앙행위자의 ⓐ신앙내적 행위의 자유와 ⓑ대사회적 행위의 자유로 나누어진다.

이를 종합하여 아래의 표로 요약된다. 

종교의 자유
①신앙의 자유
내적 양심의 자유
보장
②신앙행위의 자유
ⓐ신앙내적 행위의 자유
보장
ⓑ대사회적 행위의 자유
책임수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신앙의 자유는 다종교상황에서 모든 종교에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가 없다. 그러나 ②신앙행위의 자유는 다시 둘로 갈라지면서 ⓐ신앙내적 행위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대사회적 행위의 자유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종교의 자유는 무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이미 종교 앞(3)에서 종교 신앙주체의 입장과 사회규범의 입장, 양면에서 종교의 자유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되고 있다. 그 규제의 준거는 바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가치관이다.

먼저 특정종교 주도 상황에서는 주도 종교의 세계관이 그 사회의 규범과 동일하기 때문에 종교인과 집단은 그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종교적 수행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해당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다종교사회에서는 특정종교 신앙주체가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현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그것은 현대 다종교상황에서 일어나는 가정 절박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종교와 종교사이의 경쟁적 팽창주의에 의하여 일어나는 이른바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사실이다. 따라서 특정종교가 사회규범 (또는 현행법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다종교 상황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현대 다종교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종교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별종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다종교사회의 질서를 창조하고 또 그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종교사회의 갈등과 마찰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사실 만큼, 다종교사회의 질서를 창조하고 보호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절실하다.

다종교사회의 질서는 곧 다원주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원주의 질서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이며 이상이다. 왜냐하면 이미 인류사회는 다종교 다원적 사회에 들어섰으며, 여기서 물러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현대사회를 거부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늘 한국의 다종교사회에서 종교들은 다종교질서를 창조하고 참여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종교상황의 질서를 창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삼중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첫째, 그것은 곧 한국의 다종교사회의 질서를 창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아름다운 국가사회를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사회발전에 종교가 주도적인 참여를 할 때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지닌 자신의 위상을 사회에서 고양시키고, 또 그 메시지가 사회에 정당하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다종교운동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개별 종교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렇게 창조된 다종교사회의 새로운 질서는 곧 오늘의 지구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국가간 그리고 종교간의 갈등과 마찰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류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게 어려운 한구그이 다종교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종교다원주의의 이념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규범을 찾아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21세기 중반기에 세계사회가 절실하게 요청하게 될 다원주의에 원숙한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현대 다종교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는 길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헌법이 현대 다종교상화에서 일어나는 종교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곧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위하여 그 사회규범의 준거가 조금 빗나갔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종교에 관한 법조항들은 모두 단일종교 주도하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정신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주도 사회의 법정신과 판단기준을 따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별종교의 세계관과 사회의 주도적 규범이 동일한 세계관 안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때가 바로 해방 이후 곧 50년대였다. 이 때의 법정신은 서양사회의 시각에 입각하였으며, 사회규범을 아직도 유교적 세계관이 주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비록 법제정의 이념적 기반과 사회규범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특정 종교 주도사회의 이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 서양의 법정신을 받아들이는 지식계층과 유교계의 지식계층이 서로 다종교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었기 때문에 쉽게 현대법정신으로 훈련된 지식인들의 주도하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해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1960년대 말 그리고 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먼저 이 시기의 여러가지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기독교 개신교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엇 80년대 중반 이후에 불교 또한 일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간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는 다종교상황의 문제가 처음으로 크고 위험을 내포한 형태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거듭 강조하는 바 다종교상황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갈등과 마찰이 사회현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의 다종교상황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기에 이른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다.

먼저 다종교상황의 문제는 정치적 해결이나 법적 조치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간의 갈등과 마찰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이며 다양한 세계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사회와 문화의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책이나 법적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류문화사의 일대 전환의 이정표를 이루는 사건이다. 그것은 세계관과 세계관의 화해와 조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개별종교는 이러한 세계사의 전황의 흐름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관과 세계관의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는 길은 결코 정치나 법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종교와 종교, 곧 다종교상황의 구성체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러한 맥ㄹ락에서 평생 종교학을 해온 한 학자로서 본인은 한국의 종교계에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1. 먼저 종교계에서 우리의 종교현실이 안고 있는 신비적 기복주의가 현대사회에서 개별종교들에게 저해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의 고매한 이성적 자기성찰을 거부하고 종교적 팽창주의로 종교집단을 이끄는 주역이 바로 신비적 기복주의이기 때문이다.

2.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플랜을 찾아 종교계가 능동적으로 다종교질서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고 실질적인(행사위주가 아니라) 플랜을 세워야 한다.

3. 이러한 모든 노력은 다종교상황에서 건강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 보장받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4. 이러한 모든 노력과 단계를 거쳐, 정치나 행정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종교계와 문화 그리고 학계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종교가 조속히 현대 다종교사회의 질서를 건설하고 존중하는 일로 모아진다.

그런데 한국의 종교들이 현대사회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종교의 교단체제가 그들의 정통성을 지나치게 고집하기 때문에 젊고 창조적인 종교사상가들을 길러내지 못한 데 있다. 창조적인 젊은 신학자들이 보수적인 교조주의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교체제에서 소외되거나 제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종교가 현대사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변화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젊은 종교사상가들이 등장하여 개별종교계를 개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종교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모든 종교가 먼저 그들의 신학과 종교사상의 변화를 통하여 서로 협조하여 새시대의 다원질서를 건설하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종교의 교단체제가 그들의 정통성을 지나치게 고집하기 때문에 젊고 창조적인 종교사상가들을 길러내지 못한 데 있다. 창조적인 젊은 신학자들이 보수적인 교조주의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교체제에서 소외되거나 제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종교가 현대사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변화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젊은 종교사상가들이 등장하여 개별종교계를 개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종교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모든 종교가 먼저 그들의 신학과 종교사상의 변화를 통하여 서로 협조하여 새시대의 다원질서를 건설하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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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도 자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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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위기는 전통의 사수와 반복에만 매진한 결과"

교회의 위기는 시대성의 변화가 아니라 옛 신조와 전통을 사수하고 반복하는 일에만 매진해 세상과 분리하려는, 이른바 '분리주의' 경향 때문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