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논평] 꼼수는 ‘나꼼수’ 하나로 족하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감시 아닌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방 매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아 부정선거의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을 학교마다 파견하겠다고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말이 좋아 ‘학생인권옹호관’이지, 내용면으로는 학교에 보내는 감시관의 역할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의 역할은 학생들로부터 학교와 교사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수집하는 역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대외적 명분은 학교의 인권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입을 통하여 스승에 대한 고발을 하라고 격려하는 비교육적 조치라는 비난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와 밀접한 관계인 인권단체 출신 사람들이 옹호관이 된다면, 단지 학교 인권상황에 대해서만 중립성을 지킬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초월적인 권력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여 파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당시 곽노현 씨는 정부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을 인권단체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찰과 감시가 학교에서 일상적, 공식적으로 행해진다면,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독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지난 2010년 5월에 곽노현 교육감 후보 신분일 때에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박광서 대표)과 학교(기독교) 규제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서약을 했었다. 이후, 곽노현 교육감은 교과부와 서울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시행을 강행했고 그 후,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도 곽 교육감을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다.

그러므로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실시하면 기타 지역도 따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 직선제가 마치 교육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폐단에 시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을 옹호했던 정치세력들이 내세운 명분은 ‘교육시스템은 정치’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이는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에 유리한 지지자로 양성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이는 ‘과거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교육’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과거 북한에서는 젊은 김일성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조만식의 조선민주당(기독교 정치세력)으로부터 권력을 찬탈하고, 북한을 공산화할 때에도 학교와 학생부터 장악하고 고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공포를 통해 사회시스템을 장악한 성공사례가 있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할 경우, 교육감 보궐선거는 필연이다.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곽 교육감이 비난을 초래할 독재적 시스템을 직접 추진·강행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고 본다.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라는 발상을 내놓고, 시민 발의안까지 추진한 전교조라는 정치세력이 없었다면 교육감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집행자로, 그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한 배후와 주동자가 원하는 것까지 맞추는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곽노현 교육감이 부정선거 당선자라는 것이 공식화되면, 곽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생인권조례’와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은 명분과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측근들에게 서울시 교육의 권력을 나누는 것은 ‘꼼수’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므로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정치세력들은 무조건 곽 교육감의 시도를 지지하는 것을 재고해야 된다고 본다.

야권 진영의 맏형격인 민주통합당은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했던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성애 옹호가 민주통합당의 강령이므로 동성애 옹호조항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라’고 했던 정동영 상임고문의 책임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이익을 낳기 위한 목적물이 되어서도 안되며, 교육현장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서도 안된다. 더군다나 학교와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옹호관’까지 두려는 것은 독재정치의 산물과 같다. 이제라도 곽노현을 지지했던 단체와 정치권은 그에 대한 폐지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꼼수는 ‘나꼼수’ 하나로 족하다.


2012년 5월 10일

한국교회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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