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호 강제수용교회, 동대문교회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감리교회는 교인들이 헌금한 돈으로 산 재산이 아닙니다.
동대문교회 철거.이전안(수용안)을 주장하는 서기종목사측은 변호사를 통하여 유지재단이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동대문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 되었으므로 유지재단에 제출한 [재산처분전환서]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재단명의의 동대문교회 소유권 등기를 모두 말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감리교 유지재단 대표자와 관계인들 모두에게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한 것입니다. 재산처분 승인이 늦어져 합의 수용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에대한 손해와 책임을 이사들이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대문교회는 120여 년 전 미선교회에서 보내온 돈으로 미선교사들이 구입한 미선교부 소유였습니다, 이 땅을 미선교부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고 유지재단에 증여된 기본재산입니다. 1926년 기독교대한 감리회 유지재단 설립의 기초가 된 기본재산입니다. 즉, 동대문 교인들이 헌금한 돈으로 산 재산이 아닙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559]제2조1항 (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에 의하면,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종목사의 명의신탁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교리와 장정에도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서기종목사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증명으로 유지재단이사님들께서 혹시 ‘나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내가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얼어붙어 계실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서기종목사는 교회이전에 관한문제로 교단재판에 기소되어있고, 사회법의 형사건으로도 고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재산처분전환서에 도장을 찍어준다면 이는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 위법을 행하는 일이고, 불법을 승인하고 동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법적소송에도 휘말릴 가능성이 많으리라 사료 됩니다. 또한 서기종목사의 악행은 날로 더해갈 것입니다.
동대문 교회존치를 주장하며 서기종목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동대문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동사모)은 성경에서와 같이 노상에서 강도만난 힘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나 목숨마저 위기에 처해있는 저희를 못 본채 외면하는 제사장이 아니 되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동사모의 주장에 귀 기울여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유지재단 이사장님과 이사님! 재산처분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수용은 절대로 안 됩니다. 120년 동대문감리교회가 유지재단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허락하여 흥인문 언덕에서 철거 이전 되었다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차라리 수용재결을 통하여 강제수용이 되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제1호, 강제수용교회, 동대문교회가 되겠습니다.
동사모, 저희들은 최후의 일인까지 불의에 맞서다 죽음을 맞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신경하이사장님 이사님, 그리고 전권처리위원님,
부디 동대문교회를 구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11. 12. 5
동대문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남궁황 원로장로 외. 회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