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김창영 목사 “삼신론 최삼경 목사는 이단”

최삼경 이단성 여부 기자간담회서 주장

  ▲ 11일 기독교회관 기자회견장에는 교계 기자들 20여 명이 참여, 최삼경 목사 이단 해지 여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베리타스 

예장통합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창영 목사가 11일 기독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날치기식 종교재판’으로 교단 내 물의를 일으킨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총회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기도 한 김 목사는 이날 “(최삼경 목사의)삼신론 문제는 총회해서 해지된 적이 없다”며 “노회에서 보고한다고 끝이 아니다. 반드시 조사 연구해 총회에서 다시 받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지난 87회 총회에서 나온 연구 결론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사상의 현 주소를 살펴봤다. 당시 삼신론 연구결론 전문을 공개한 그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최 목사의 이단성을 입증했다. 첫째는 “최 목사의 주장은 세 하나님이 되어 삼신론의 근거가 되며 모든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아다나시우스신조와 상충되며,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삼신론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최 목사가 주장한 “성경의 완성과 함께 성령의 모든 은사가 이적도 함께 끝났다”는 기적종료론은 비성경적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우리 교단 장로교 신앙고백을 부정하는 것” 이었다. 결국 최삼경 목사의 주장이 “삼신론으로 성령론에서 비성경적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였다.

또 89회 서울동노회가 최삼경 목사에게 면죄부 식으로 발행한 연구결과 보고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김 목사는 “89회 연구결과보고 말미에 '해 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이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고한 내용을 근거로 해 제89회 총회에 서울동노회가(당시 노회장 이일량 목사) ‘최삼경 목사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및 청원건’을 제출했는데 총회가 결의한 삼신론과 성령론 문제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혀 부연설명이나 지도조치결과 자료가 하나도 없이 공문 한 장만 달랑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 후 제89회 총회를 앞두고, 서울동노회는 ‘최삼경 목사가 제출한 신앙고백서와 삼위일체 및 성령론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총회 이대위는 서울동노회가 제출한 서류를 받았다는 보고를 총회에 하게 된다. 그러나 김 목사는 “이것은 삼신론 문제가 해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회 내 삼신론 해지 청원도 없었고, 따라서 해지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다.

  ▲ “최삼경 목사는 이단 해지된 적 없다!” 김창영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의 이단 해지 절차를 설명하며 최삼경 목사가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베리타스

김 목사는 먼저 예장통합의 이단 해지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총회 이대위가 정죄한 이단, 사이비를 해지할 때는 총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이대위가 수임안건으로 이첩받아 연구분과나 조사분과에 넘겨서 연구·조사하게 한 후 그 결과, 문제가 해소되었거나 혹은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 확인되면 총회에 이대위원장이 이대위 보고 중 청원건으로 해지를 요청하여 총회가 결의하면 비로소 해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삼경 목사는 이 같은 수순을 밟지 않았다는 것.

김 목사는 “최 목사에 대한 문제는 수임안건도 아니고 통상적인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며 “삼신론과 성령론에 비성경적인 것으로 결의한 최 목사의 문제는 어떤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목사는 최 목사가 이단감별사라는 직함으로 교회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이다. 그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최삼경 목사의 고소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사실도 알렸다. 최삼경 목사가 교회연합신문, 크리스천투데이 그리고 본지에 실린 김창영 목사의 기사를 보고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고소한 죄목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이었고, 기자회견한 내용이 교회연합, 크리스천투데이 그리고 본지에 실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최 목사의 고소 내용은 △삼신론은 총회에서 끝이 났고 아무 문제 없고 해지됐는데도 그 문제를 지금도 주장한다는 것 △제94회 총회 보고시 이대위 보고가 절차상 적법하였으며,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위법,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김창영 목사는 지난 2일 경찰 조사에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문제는 총회에서 해지된 적이 없으며 노회에서 보고한다고 끝이 나는 일이 아니며 반드시 조사 연구하여 그 연구가 총회에서 다시 받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최삼경 목사가)삼신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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