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우생학의 기획과 정치 신학적 응답'이란 제목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황은영 박사(성결대 조교수)가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우생학이 향상과 치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향상' 기획을 부추기는 시도에 기독교 정치신학적 응답에 나섰다.
「기독교사회윤리」 최신호 제58집(2024)에 실린 이 논문에서 황 박사는 무엇보다 자유주의 우생학의 향상 기획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최대 수혜 계층과 최소 수혜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황 박사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실행하는 우생학적 개입과 유전적 능력 향상 역시 결국은 그 부모가 자신이 누리는 선과 기회를 자녀에게도 역시 분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러한 유전적 개입을 통한 향상이라는 선은 본질적으로 교육이나 혹은 섭식을 통해서 향상을 이뤄낸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자유주의 우생학적 기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으로 상호 인정 개념이 도입되고 있지만 "유전자 최대 수혜 계층으로서 젠-리치(Gen-Rich)와 유전자 최소 수혜 계층으로서 젠-푸어(Gen-Poor)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그는 "부보 쟈신의 선 개념과 생식 권리에 따른 자녀의 삶에 대한 유전적 개입은, 결국 그것이 개인의 선택에 근거하게 될 때 비록 허용할 만한 침해라는 조건과 정의의 원칙을 교정의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고 결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리고 수혜 계층과 비-수혜 계층에 대한 부정의에 위챡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기독교 신학이 향상에 대한 담론에서 취해온 입장을 "인간의 자연/본성을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과 타락이 교차하는 장소"로 파악한 그는 "기독교 신학은 그 자체로 향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유한성에 기인한 한계와 치유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죄의 영향에 기인한 한계를 구분하려 하며 치유는 물론 향상에 대한 개인들의 진입에 있어 분배적 정의를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그러면서 "비록 향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든 혹은 치유라는 원칙을 구소하든, 현실적 차원에서는 결국 근본적인 치유와 향상의 규정에서 보이는 애매함이 자유주의 우생학과 신학 윤리적 입장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힌다"며 아래와 같은 예를 들기도 했다.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하거나 노화를 늦추는 유적적 개입 등등은 향상으로도 혹은 치유로도 불릴 수 있으며 자유주의 우생학은 이 문제를 개인의 선호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이 처리할 향상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신한적 윤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치유자로서 선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치유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황 박사는 그러나 근본적 차원에서 자유주의 우생학과 기독교 신학이 양립하기 힘든 지점이 있다며 그것은 "부모가 가진 선 개념에 따라서 자녀를 조작할 수 있게 허용하는 생식 권리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아가르의)자유주의적 우생학이 향상에 있어서 결국 부모의 선 개념에 따른 생식 권리의 객체로서만 배아와 태아를 접근한다면 신학적 입장은 자유의 사안에 있어서 배아와 태아에 대한 기술적, 제작적 태도를 거부하고 그 자발적 생의 경로에 대한 개입과 책임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평등성과 그러한 태도의 규범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논의를 종합하며 황 박사는"(자유주의 우생학 문제에 관한)신학적 관점은 동일하게 치유와 향상의 애매함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치유를 더욱 강조하며 정의의 원칙에 따른 상호 인정과 협력을 긍정할 수 있지만 부모 선택의 우선권을 거부하고 자녀를 향한 기술 조작과 전직 통제의 태도에 대한 제한과 부모-자녀 사이의 평등성의 일정을 더욱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기독교 정치신학은, 유전적 개입에서 향상과 치료의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적 원칙을 견지하고 자녀의 평등성을 고수하면서, 일반화된 보편적 원칙에 따른 자녀 자율성의 증진을 긍정하고, 자기 나름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와 시민 사회에 영향을 주며 자유주의 정부의 개입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