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일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차별적 규정"에 반대한다

재일대한기독교회(KCCJ), "영주자격취소 법안" 반대 긴급성명

일본 내 재일대한기독교회(KCCJ)가 일본 국회가 추진 중인 "영주자격 취소 법안"을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5일, 일본 정부가 영주자격 취소 법안을 내각결의하고 국회에 상정한 사실에 대해 "일본에 거주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정된 재류자격을 가지고 생활 기반을 쌓아온 외국인 주민인 '영주자'에 대해서,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밝히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KCCJ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1) 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상의 의무(재류카드 상시 휴대, 7년마다 재류카드 갱신, 주거지 변경시 14일 이내 신고 등)를 준수하지 않거나, 2) 고의로 세금 등을 내지 않거나, 3) 형벌법령위반으로 구금형 1년 이하(집행 유예 포함)에 처한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할 것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상의 의무는 일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차별적 규정으로,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반복적으로 시정권고가 내려진 인권침해조항이라는 게 KCCJ의 주장이다.

세금 납부의 의무 역시, 갑작스럽게 병이나 사고, 재해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소득세법에 의해 일본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처벌이나 강제징수,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영주자에게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형벌법령위반과 관련한 제재 역시, 현재 법률상으로는 영주자가 무기 혹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 경우 강제퇴거(추방)의 대상이 되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진 경우에도 영주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영주자의 법적 지위를 현저하게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緊急声明≫

私たちは 「永住資格取り消し法案」 に反対します

日本の国会では4月から「永住資格取り消し法案」の審議が始まりました。

私たち在日大韓基督教会は、特別永住者の在日韓国人だけではなく、韓国から起業や就労、留学、結婚などで渡日した韓国人や、日本人をはじめさまざまな国籍の信徒・教役者で構成されています。今回の法案では「特別永住者」は対象となっていませんが、日本に長年暮らして「永住者」となっている韓国人信徒・教役者が多くいるため、法案について私たちの意思を表明することにしました。

「永住資格取り消し法案」は、日本に在住するうえで最も安定した在留資格を持って生活基盤を築いている外国人住民の「永住者」に対して、重大な不利益をもたらす差別的な法案である、と私たちは考えます。

「永住者」は在留期間の制限なく日本に滞在することができますが、永住許可を得るには原則として 10 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に加えて、納税の義務を果たしているなどの厳しい条件を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そのような厳格な審査を経て永住許可を得た外国人住民は、日本で働き、子どもを育て、さまざまな形で日本社会に貢献してきました。「永住者」の数は年々増えて 2023 年末現在、891,569 人となり、そのうち韓国籍の永住者は 75,675 人です。

ところが、今回の法案は、①在留カードの常時携帯、7年ごとの在留カード更新、14 日以内の住居地変更届け出などの入管法に違反した場合、②税金や社会保険料を支払わない場合、③住居侵入罪などにより拘禁刑 1 年以下(執行猶予を含む)が科せられた場合に、永住資格を取り消すとしています。つまり、永住資格取り消しによって、長年にわたって築いてきた日本での安定的な生活基盤が奪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

日本がすでに加入している国際人権自由権・社会権規約や人種差別撤廃条約では、外国人住民に、国政参政権を除く基本的な権利を保障することを定めています。とりわけ永住者に対しては、日本人と同等に扱うよう、国連の自由権規約員会や人種差別撤廃委員会が日本政府に求めています。税金や社会保険料の滞納や、退去強制事由に該当しない軽微な法令違反に対しては、日本人に対するのと同様に、法律に従って督促、差押といった制裁措置をとれば良いのです。

しかし、外国人であるがゆえに、在留資格「永住者」を取り消すというのは、外国人に対するあからさまな差別です。人種差別撤廃条約の第 2 条(締約国の差別撤廃義務)と第 5 条(非差別・法の前の平等)、自由権規約の第 2 条(締約国の差別撤廃義務)と第 26 条(非差別・法の前の平等)に違反します。

韓国では、韓国民も外国人も人権侵害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国内人権機関(国家人権委員会)があり、また永住外国人には地方参政権が認められています。しかし日本では、国内人権機関もなく、外国人の地方参政権も実現していません。日本人も外国人も「共に生き、共に生かし合う」日本社会を作りたいと願う私たちはこの法案に反対し、日本が先進国にふさわしい人権制度を整えるよう、要望します。

2024 年5月2日

在日大韓基督教会 総 会 長 梁 栄 友

総 幹 事 鄭 守 煥

社会委員長 申 容 燮

≪긴급성명≫

우리는 「영주자격 취소법안」에 반대합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4 월부터 [영주자격 취소법안]의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특별 영주자인 재일 한국인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이나 취업, 유학, 결혼 등의 이유로 일본에 넘어 온 한국인이나, 일본인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신도, 교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특별영주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일본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영주자」 자격을 가진 한국인 신도, 교역자가 많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주자격 취소법안」은, 일본에 거주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정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생활 기반을 쌓아 올린 외국인 주민인 「영주자」에 대해서,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주자」는 재류 기간의 제한 없이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만, 영주 허가를 얻으려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재류해야 하는 것에 더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주 허가를 얻은 외국인 주민은, 일본에서 일하고, 아이를 길러, 다양한 형태로 일본 사회에 공헌해 왔습니다. 「영주자」의 수는 해마다 늘어 2023 년 말 현재 891,569 명으로 그 중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75,675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①재류 카드의 상시 휴대, 7 년마다의 재류 카드 갱신, 14 일 이내의 주거지 변경 신고 등의 입관법을 위반한 경우, ②세금이나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주거 침입죄 등에 의해 구금형 1 년 이하(집행 유예를 포함)가 부과된 경우에, 영주 자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주 자격 취소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져온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 인권 자유권, 사회권 규약이나 인종 차별 철폐 조약에서는 외국인 주민에게 국정 참정권을 제외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자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유엔의 자유권 규약원회나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체납이나 퇴거 강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법률에 따라 독촉, 압류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류 자격 「영주자」를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제 2 조(체약국의 차별철폐의무)와 제 5 조(비차별·법 앞의 평등), 자유권규약의 제 2 조(체약국의 차별철폐의무), 제 26 조(비차별·법 앞의 평등)에 위반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도 외국인도 인권침해를 제기할 수 있는 국내 인권 기관(국가 인권 위원회)이 있고, 또 영주 외국인에게는 지방 참정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내 인권 기관도 없고,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인도 외국인도 「함께 살고, 함께 살리는」 일본 사회를 만들고 싶은 우리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오히려 일본이 선진국에 걸맞는 인권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2024 년 5 월 2 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총 회 장 양 영 우

총 간 사 정 수 환

사회위원장 신 용 섭

김진한 편집인 jhki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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