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반도 평화의 시각에서 본 북한 현대사(2)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지난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또 다시 전쟁의 위기가 감돌고 있다. 위기의 순간이지만 근본으로 돌아가 남북관계, 특별히 북한 현대사를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북한대학원의 구갑우 교수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에 "한반도 평화의 시각에서 본 북한 현대사"를 게재했다. 기사연 신승민 원장의 허락을 얻어 전문을 3부에 걸쳐 나누어 게재한다.- 편집자주 

4.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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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베리타스 DB)
▲철원 평화전망대에 전시된 탱크 모형.

1950년 6월의 한국전쟁은 북한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고 시도한 사건이었다. 당시 북한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곧 한반도의 통일이었다. 최초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미국의 사주로 한국이 도발한 '내란'(內亂, civil war)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방송연설을 통해 직접 한국전쟁을 남한군의 북침으로 정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내전의 성격을 즉각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전쟁"이자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했을 때, 북한의 폭력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는 선명했다.

사실 맑스-레닌주의에서 내전은 독특한 정의를 부여받는 전쟁의 형태였다. 내전은 사회계급들 사이의 무장갈등이었고, 내전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계급해방을 추구한다면 '정의의 전쟁'(just war)이었다. 즉 맑스-레닌주의에서 폭력 그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평화도 때론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남한에는 친북적인 빨치산들이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한반도의 통일과 등치한 북한에게, 폭력적 방법에 의해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은 정의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북한의 의도와 달리, 미국군과 중국군이 개입하는 국제전으로 비화되었다. 북한은 내전에 외부세력이 참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전쟁은 냉전이 바야흐로 전개되던 시점에서 발생한 국제문제였다. 1951년 7월 한국전쟁이 교착에 빠질 즈음, 즉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압도할 수 없던 시점에 '정전협상'이 시작되었다. '탈식민(post-colonial) 자본주의 패권국가'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자연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실상 처음으로 '탈식민 사회주의국가'인 1948년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1949년에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소극적이지만 대화상대로 '인정'(recognition)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북한도 한국전쟁 와중에 "식인종", "승냥이"로까지 극렬하게 비난했던 미국을 대화상대로 인정했기에 정전협상이 열릴 수 있었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벌인 전쟁에서 승률이 거의 영에 근접하게 되는 첫 계기가 한국전쟁이었다. 그 과정은 전범국가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드는 일과 함께였다. 정전협상의 와중인 1951년 9월 미국은 일본과 다자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양자조약인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저 다자조약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두 국가와 반식민지였던 중국은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다.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만들어졌다.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한국(군)은 미국과 일본처럼 동맹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1953년 10월 체결했다. 한국전쟁에 개입한 미국의 한국 내 주둔을 정당화하는 조약이었다. 북한은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에 서 승리한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지만, 정전협정은 폭력적 방법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했던 북한의 의지가 좌절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만을 담은 정전협정은, 그 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게 하는 한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한반도에서 외국군의 철수와 평화정착을 위한 정치회담의 개최가 담겼다.

3개월 이내라는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1954년 1월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열린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자 외교장관 회의에서 1954년 4월 정전협정 4조 60항에 의거한 정치회담을 열기로 결정했다. 1954년 4월-6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15개국, 중국과 소련등이 참여한 다자회담이 개최되었다. 한국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와 중국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유엔을 양심적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국은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감시 하의 총선거를, 북한은 남북이 동수로 대표되는 '전조선위원회'를 통한 총선거를 제안했다. 특히 북한은 미군과 중국군의 철수와 더불어 남북의 군대를 10만 명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제네바 정치회담 이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미군의 한국주둔의 합법화는 이후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간헐적이지만 북한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법장"으로 부르게 한 이유였다.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로는, '연방주의적 방법'으로 부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열린 제네바 정치회담은 예측되었던 것처럼 결렬되었다. 결국, 제네바 정치회담은 한반도의 분단을 정당화·제도화하는 계기였다. 베트남의 분단을 결정한 것도 제네바 정치회담이었다.

5.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주체'의 탄생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복구가 선차적 과제였다. 1954년-1956년의 기간 동안의 3개년 인민경제계획은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한 방법이었다. 계획경제를 선택한 것은 북한정권의 사회주의적 지향 또는 국가주도 발전전략의 선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1955년 4월에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그 길을 갔던 여느 국가처럼 북한도 노선투쟁과 권력투쟁을 겪었다.

사회주의로의 길에서 핵심 사안은, 주요 산업의 국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농업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였다. 1948년 헌법에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했지만,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길로 가고자 했다. 물론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협동화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도 북한 내에 존재했다. 그러나 결국 1958년 8월에 이르러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 도달했다.

다른 한편, 경제발전노선도 논쟁의 대상이었다.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선호하는 정치세력과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대립했다. 김일성을 비롯한 만주파 공산주의자들은 중공업 선차적 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발전전략을 선호했다. 저발전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이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은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발전전략을 선호했다.

경제발전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해방 이후 북한으로 들어왔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비화되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소련에서 온 공산주의자들과 중국에서 온 연안파 그리고 남한 출신의 공산주의자들은 비판과 숙청의 대상이었다. 한국전쟁의 의도하지 결과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수준에서 그리스도교회의 소멸이라면, 정치적 수준에서는 김일성 중심의 만주파의 득세였다. 사회주의로의 길을 가는 초기인 1955년 12월 남로당을 대표했던 박헌영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졌다. 김일성이 이후 주체사상의 기원으로 신화화된 문건인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한 시점은, 박헌영 및 남로당 계열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직후였다. 그 연설의 핵심은, 조선혁명을 위해서는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주체" 선언은, 소련과 중국에서 온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정치투쟁의 예고로 읽혔다.

1956년 1월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는 김일성이 본받고자 했던 수령의 수령이었던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가 비판되었다. 북한의 정치적 반대파들에게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공격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북한에서 "8월 종파투쟁"으로 부르는 1956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건은, 연안파가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정치권력은 강고했고, 이 비판에 참여한 인물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망명하기까지 했다. 한국전쟁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으로 참여했던 팽덕회와 소련공산당 정치국원이었던 미코얀이 이 시기에 함께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정치권력에서 제거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북중소가 공유하는 규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강대국에 의한 초유의 내정간섭을 경험했다.

북한의 지도부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더불어 새로운 인간형의 창출로 나아갔다. 제도의 건설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북한은 1956년 12월 김일성의 강선제강소 현지지도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다. 1959년 2월에는 인간개조에 보다 방점을 찍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북한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 후반 천리마작업반운동과 함께 등장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이타적 인간'의 창출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목표였음을 보여준다.

천리마운동은 권력투쟁과 함께 진행되었다. 1961년 9월 조선로동당 4차 대회가 열렸을 때, 북한에서 정치세력은 김일성 중심의 만주파와 1930년대부터 김일성과 연계를 가졌던 국내세력이었던 갑산파만이 남게 되었다. 조국광복회 설립이나 보천보 전투는 갑산파와 함께 한 일이었다. 갑산파 숙청으로 북한에서는 정치적 지배도 경제영역에서처럼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인간개조운동은 북한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의 소멸과 궤를 같이했다. 1934년 소련공산당 17차 대회가 "승리자 대회"였던 것처럼, 조선로동당 4차 대회도 "승리자 대회"였다.

와다 하루키는 1961년을 북한판 '국가사회주의체제'가 완성된 해로 보고 있다. 2016년 판 『조선통사 (하)』는 북한이 국가사회주의체제로 가는 여정에서, 마치 '타도제국주의동맹'을 통해 김일성 신화를 만든 것처럼, 1960년 2월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 지도를 언급하는 신화 만들기를 하고 있다. 김정일이 간 곳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었다. 김정일이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 입성한 기갑부대를 방문한 때를 북한은 군(軍)을앞세우는 "선군혁명령도"의 기원으로 쓰고 있다. 다른 한편,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이 정치의 세계에 진입한 시점을 이때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직후인 1964년 6월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직함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북한에서 '주체사회주의'의 건설은 1967년 '유일지배체계'의 확립으로 절정에 오르게 된다.

1967년은 북한현대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해다. 1961년 이후 만주파와 갑산파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두 세력 사이의 권력투쟁이 발생했다. 갑산파는 김일성 중심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에 반기를 들었다. 김일성의 대응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유일사상체계의 핵심이었다. 2016년 판 『조선통사 (하)』는 1967년 5월과 6월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로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내에 있던 정치적 반대파가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 사실상 정치적 다원주의의 종언이었다.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저항하며, 결국 민주화혁명을 이끌었다. 1972년 12월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주체사회주의의 건설과 유일지배체제의 확립을 정리했다. 북한은 "프롤레타이라독재"를 실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정의되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가 그 토대로 언급되었다. 1967년 유일지배체계와 함께 '사상'의 지위로 승격된 주체사상도, 북한의 "자기 활동의 지침"이 되었다.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단서는 붙어 있었다. 유일지배체계는 국가의 수반으로 "주석"직을 신설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로동당이 "령도" 하에서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조항은 북한이 생존의 위기를 겪는 1992년 헌법에 등장했다.

와다 하루키는 북한에서 1961년 국가사회주의체제가 만들어지고 1967년을 경유하면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 식으로" 하는 '유격대국가'가 그 위에 덧씌워졌다고 본다. 이 유격대국가를 극장국가로 만드는 연출가가 김정일이었다. 1973년 김정일은 영화예술론을 출간했고, '피바다'와 같은 혁명가극 제작에도 관여했다. 김정일은 대중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접점에서 매체가 하는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1974년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면서부터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했다. 김정일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와 동의어였다. 소련공산당의 지도자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을 전임 지도자 레닌을 박제화하는 레닌주의로 정당화한 것과 비슷했다. 스탈린은 레닌 사후에 그 일을 수행했지만, 김정일은 김일성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주의를 제창했다.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정일이 권력을 공유하게 되는 사태의 전개였다.

1980년 조선로동당 6차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며 공식적 후계자로 나선 김정일은,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도입을 통해 '영생'(永生)을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가져 온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의 통일체이고,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인체의 뇌수에 비유되는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된다. 인민대중과 전위집단인 당이 영생을 원한다면, 수령을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받아들여 한다는 것이다. 수령이 없다면, 인민대중과 당은 생명체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김정일의 계승은 인민대중과 당의 영생을 위한 뇌수의 필요로 정당화된다. 혈연승계에 따를 수밖에 없는 비판을 북한은 '정치종교'의 형태로 극복하고자 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에서는 계승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 왔다. 김정일은 1994년 11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버지 김일성에서 아들 김정일로의 권력이동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소련 및 동구의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뇌수의 죽음은, 국제체제 속에서 북한의 생존의 전망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영생을 정당화하는 담론을 필요로 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김정일 스스로 정식화한 주체사상의 핵심을 재확인하며, 뇌수가 사라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영생의 조건을 찾아야 했다. 북한에서 "수령영생위업"이라 부르는,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호명하는 것이 한 방법이었다. 유교적 전통의 소환도 이루어졌다. 3년 상을 거 친 후인 1997년 7월, 북한은 김일성 탄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은 "태양절"로 명명되었다.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이란 표현도 등장했다. 상중 3년 동안 김정일은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하지 않았다.

1997년 9월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권력승계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영원한 수령의 신화를 현실정치에서 제도화하기 위해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했다. 주석의 자리를 김정일은 승계하지 않았다. 대신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헌법에 따라 "국가기구체계의 중추기관"이 된 비상기구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재추대되는 방식으로 권력승계를 마무리했다. 김정일은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맡은 바 있었다. 1995년 1월 시작된 "선군정치(先軍政治)" 하에 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최고직책이었다. 군에서의 지위는 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면서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 북한은, '비상관리체제'로 운영되었다.(3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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