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독 사학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212명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 기권 0표로 가결됐다.
사학비리 척결, 특히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가결된 이 법안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의2 제11항)이 있는데 이를 두고 기독 사학들은 자율성 침해, 나아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기독 사학들은 교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것에 사실상 교원임용 위탁을 강제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에 따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교원 임용 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한교총)·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회장 김종준 목사)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이 법안에 대해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들은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라고 했다.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독 사학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사학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