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뜻연합선교회 전 대표 김동호 목사가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하 날기새)에서 당분간 찬송가를 부르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날기새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0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매일 성경 한 곳 읽고 10분 남짓 설교하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한 후 '여러분 사랑합니다'로 마쳤는데, 내일부터는 당분간 찬송가 부르는 걸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목사는 '날기새'는 새벽예배 형식을 빌리고 있는 콘텐츠로 메시지 끝에 찬송을 하는 시간이 있어 이때마다 김 목사는 찬송가를 불러왔다. 그런 김 목사가 찬송가를 당분간 부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저작권 시비였다.
김 목사는 "저작권 시비가 계속되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도 계속해서 저작권 시비가 있었는데 그 때마다 대응을 해서 풀어 왔는데 저작권 문제를 AI가 자동으로 제기하는 것 같다. 매번 그 때마다 대응하고 푸는 일이 반복되니 쉽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번에 두 건은 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했다.
김 목사는 "문제는 저작권 문제로 세 번 걸리게 되면 유튜브 방송을 올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당분간 찬송가 부르는 것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특히 갑상선 암 수술 후에는 더더욱 힘들었지만 그래도 찬송 부르는 것이 좋아서 계속해 왔고 우리 날기새 가족들 중에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많이 됐었는데 속상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CCM과 마찬가지로 찬송가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의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 목사가 만약 이 유형에 해당하는 찬송가를 불렀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을 것이지만 저작권 경고를 2차례 받은 것으로 감안할 때 사전에 검증 절차가 없이 무작위로 찬송가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에서는 3회 경고 누적시 계정이 삭제된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저작권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등으로 대응해 계정을 유지할 수 있다.
김 목사는 30일 새벽 올린 689번째 '날기새' 영상에서 찬송가 420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불렀다. 김 목사에 따르면 이번 영상을 끝으로 당분간 '날기새' 영상에서 김 목사의 찬송가를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