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사제, 이하 정평위)가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의 입국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27일 낸 성명에서 NCCK 정평위는"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함께 했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이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입국했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에 따른 치밀한 계획과 기발한 발상으로 전원 구출에 성공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입국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나라의 품격을 높인 진천군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굳이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일은 우리나라가 외교적 역량을 갖춘 품격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앞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종, 종교, 문화의 차이를 넘어 난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태도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닌 평화와 인권의식의 증진을 가져오므로, 보다 상호의존적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난민을 위한 행동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평위는 "3년 전, 우리 사회는 불과 500여 명의 예멘 난민에 대한 심각한 견해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그 후로도 난민에 관한 국가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1%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어렵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도 제대로 된 정착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난민 재정착제도를 통해 입국한 난민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보증금이 2년 뒤 국고로 회수된다"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들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 당장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사업장에서 인도적 체류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고, 채용이 되어도 짧은 체류 허가 기간으로 고용불안이 크다. 적정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대로 이번에 '우리나라는 친구를 잊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도의적 책무를 이행'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마땅한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난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기 땅을 떠나온 이들로,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제 선진국의 격에 맞는 난민법을 제정함으로 우리 스스로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난민은 우리의 이웃이며,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통을 따라 박해를 피해 온 나그네를 환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교회와 사회는 우리 안에 그어진 경계를 풀고 약자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들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더불어 강도 만난 형편에 처한 난민들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아프간 난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전쟁 없는 세상, 난민이 생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