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이 오늘 25일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은 반박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울먹거렸다.
앞서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소식에 "사법부 고무줄 잣대의 극치 꼴이고 이중 잣대의 백미 꼴이다. 피고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는 재판부 스스로도 웃기는 꼴이고 코미디재판정 보는 꼴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아니라 유죄판결 암시 꼴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