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 조치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조윤선 전 장관은 27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치소 수감 6개월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재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이동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그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체중이 많이 감소한 상태로 보였다. 헬쓱한 얼굴로 취재진 앞에선 조 전 장관은 그를 둘러싼 취재진을 가까스로 뚫고 빠져나갔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눈물어린 호소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박성엽 변호사는 지난 3일 블랙리스트 관련 공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이 구속된 뒤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전념을 다했으나 하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눈물을 흘려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