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국회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에 내몰렸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시 권석창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석창 국회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 음식을 대접, 선거구민들에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