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들이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자복을 입은 김기춘 전 실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진실과 허위를 분별해 지혜로운 판결,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의 판결, 법리에 충실한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조윤선 전 장관은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연인 조윤선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면서 눈물을 훔쳤다.
구형된 피고인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에 5명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진다. 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