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가 정유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 다시 기각한 가운데 권순호 판사의 프로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권순호 판사는 이영선 전 행정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순호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유라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관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전단판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