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름 아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이 또 다시 기각시킨 영장전담 부장판사였기 때문. 권순호 판사의 프로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수호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병우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어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번 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는 대학·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순호 부장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영선 행정관은 비선 의료진을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권순호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과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었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이하 정평위)는 12일 논평을 내고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