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NCCK, “12.28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위헌”

절차적 정당성 결여 지적…수용불가 입장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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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사진=지유석 기자)
▲지난 6일(수) 정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12.28 한일 외교장관 합의 무효를 외쳤다.

12.28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사회 각층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국제위원회는 1월7일(목) 성명을 내고 12.28 합의를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NCCK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절차와 형식, 내용 등 모든 면에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NCCK는 또 "1965년 한일협정은 양당사국의 서명을 받아 국제조약법상의 절차를 흉내라도 냈지만, 12.28합의는 도무지 그 구색조차도 갖추지 못한 채 합의 문 없는 합의, 협정문 없는 협정을 발표했다"며 이번 합의에 대해 "1965년 한일협정체제, 곧 식민잔재의 미청산을 골자로 하는 전후질서를 강제로 재봉인한 것이라 여긴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NCCK여성위원회는 같은 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개신교 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보수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환영입장인데 비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통합)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래는 NCCK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12.28 한․일외교장관 일본군‘위안부' 회담에 대한 성명서

"그는 하소연하는 빈민을 건져주고 도움 받을 데 없는 약자를 구해 주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에 시든 자들을 살려주며 억울한 자의 피를 소중히 여겨 억압과 폭력에서 그 목숨 건져주리이다.(시편 72:12~14)"

본 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합의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합의는 절차와 형식, 내용 등 모든 면에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국가 간 합의에 있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조약 체결당시의 조건이 현저히 변경된 사정하에서 재협상을 통한 조약의 수정과 폐기가 언제든 가능한 것이 국제법과 국제관행이다. 양국 정부가 사용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표현은 양국 정부 스스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자 야합에 의한 결과물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혹은 한국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사건(2006 헌마 788)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있어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인용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번 12.28합의를 2011년 헌재의 판결과 정확히 배치되는 행위로 규정짓고, 행정부가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불법행위이자 위헌행위 임을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12.28합의를 1965년 한일협정체제, 곧 식민잔재의 미청산을 골자로 하는 전후질서를 강제로 재봉인한 것이라 여긴다. 1965년 한일협정은 양당사국의 서명을 받아 국제조약법상의 절차를 흉내라도 냈지만, 12.28합의는 도무지 그 구색조차도 갖추지 못한 채 합의 문 없는 합의, 협정문 없는 협정을 발표했다. 이는 졸속이자, 국민에게 아무런 기속력도 갖지 못하는 정치적 약속 혹은 선언에 불과하다. 특별히 스스로 내세운 ‘피해자 수용, 국민 납득'이라는 타결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이행했으니 정치적 약속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따름이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이번 12.28합의를 또다시 졸속으로 이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라는 또 다른 외교, 군사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미군사동맹, 한일군사동맹 등 양 군사동맹의 나머지 한 변 곧 한일 군사관계의 강화를 위해서 걸림돌로 여겼던 역사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봉인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른 것 같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여러 시민 단체들이 23여년을 넘게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외쳤고, 그동안 한일양국 간 대화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종결하지 못했던 문제였는데 합의문도 없는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했다는 소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권리도 무시한 채, 합의문도 없는 합의를 이루었다. 이는 명백한 외교적 실책이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가해국과 피해국간의 합의를 통해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의 인권은 또 다시 유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용서하라"고 강요받고 있다.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가해자는 베일에 싸인 채, 피해자만 늘어가고 있다. 용서의 시작은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치유는 여기서부터 일어난다.

이에 본 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짓밟힌 천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또한 다시금 미래세대에 또 다른 ‘위안부'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12.28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헌이라 명명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한 권리임을 재확인하며, 권리쟁취를 위하여 함께 할 것을 밝힌다.
3. 평화의 소녀상은 그 자체가 보편적 인권의 상징이자 아시아평화의 아이콘이므로 철거 이전할 수 없으며, 시만사회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보존할 것임을 밝힌다.
4. 12.28합의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를 꾀한다면 생명, 정의, 평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강력히 거부한다.
5. 현 정부는 사태의 조속한 원상복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통해 미래에 경계를 삼을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입장이 관철되기까지 한국교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입장을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더 이상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득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12.28합의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인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국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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