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홍대새교회 입장에 전병욱 목사 사건 전담 변호사 반박

“2년간 목회금지와 수도권 목회금지 합의된 사항”

▲홍대새교회 홈페이지.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 당시 전 목사의 변호를 전담했던 정범성 집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글에서 전 목사의 홍대새교회 개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 집사는 전 목사의 사임 수리 전후 있었던 사실 관계에 초점을 맞춰 새교회측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모았다.

정 집사는 먼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말끝에 항상 "집사님! 믿어주세요"란 말을 반복한 전 목사를 회고하며 "(처음에는)목사님의 인간으로서 나약함을 이해하고 언론에의 공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리고 그 분이 밝힌 사실 관계 정도라면 그간의 삼일교회와 한국교회에 끼친 선한(?)영향력을 감안한다면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하고 충분히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전달되어 오는 사실관계와 전 목사의 사실관계 달랐던 점, 사임 권유시 자신이 사임하면 교회가 분열된다고 거부를 했던 점 등을 통해 점차 불신이 쌓여 갔음을 알렸다.

그러다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저간의 사실관계를 소상히 들을 수 있었고 방송국 PD로부터 (사건과 관련된)녹음 CD가 전달돼 그 내용을 비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 이때부터 "신빙성의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했다.

삼일교회 장로들의 사정도 알렸다. 피해자와 만난 직후 전 목사와 결별을 결심한 몇몇 장로들로부터 "노회에 목사님 사직처리를 하려면 사직서가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사직서를 안내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정 집사는 전했다. 그는 특히 "이때 장로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전별금 지급할 때 2년간 개척금지와 수도권 개척금지도 합의된 사항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홍대새교회측은 '2년간 개척금지와 수도권 개척금지'란 합의가 없었다고 발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집사는 "서면으로 작성된 것이 없다고 그런 약속을 안했다고 하는데 그 분의 성향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우기실만하다"라며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약속은 중요하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홍대새교회 개척을 결정한 전 목사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회개에 물음표를 달기도 했다. 그는 "만일 그 분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상처가 아무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또 후벼 판다면 그 고통을 참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회개는 합당한 열매로 드러난다"고 한 그는 "그 분이 하는 교회 개척 움직임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영화 밀양에서 살인범이 한 말이 자꾸 오버랩 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문제의 해결책은 "결자해지結者解之"라며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금도 뒤에 숨어서 교회를 마치 추종자들에게 떠밀려서 개척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크리스천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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