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한국YWCA, 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한국 YWCA는 6월16일(목) 오후 국회 앞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YWCA

한국 YWCA는 6월16일(목) 오후 국회 앞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조직인 (사)한국여성노동자회 부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 등 64명이 참석했으며, 노동권 보장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요구하고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배정미 YWCA부장의 사회로 열린 이 캠페인은 현장발언과 성명서 낭독에 이어 “노동권 찾으러 국회 나들이 가자”는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날 16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정부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지 4주년 되는 날이다. 또 협약 채택 1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101차 ILO총회에서 6월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한 지 3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다. 
참고로, ILO 189호 협약(‘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은 일명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19조의 본문 및 24개조의 권고가 딸려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협약 제1조에서 ▹‘가사노동’은 하나 혹은 여러 가구 내에서, 혹은 하나 혹은 여러 가구를 위해 수행하는 근로 ▹‘가사노동자’는 고용관계를 갖고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노동자’로 인정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가끔 또는 산발적으로만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가사노동자가 아니라고 명시   
○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 보장: ‘다른 노동자들보다 불리하지 않을 권리,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라는 원칙 아래, 제3조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장,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철폐, 제6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제10조 초과근로수당, 휴게시간, 주휴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등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근로조건 적용, 제11조 최저임금 적용, 제13조 산업안전보건, 제14조 사회보장 보호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이주 가사노동자들도 국제적 기준은 물론 그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될 것, 불가피하게 계약이 종료될 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보장해 줄 것, 본국 송환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말 것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알선기관의 책임: 이용자 가구와 직업소개소 각각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직업소개 수수료를 가사노동자의 보수에서 공제하지 말 것을 명시
○ 요약하면 협약은 가사노동자들에게 ‘국내 다른 노동자들과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의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함  
6월16일 현재 17개국에서 가사노동자의 날 제정하거나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11조, 가사사용인(=가사노동자) 적용 배제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도 근로기준법은 물론 사회보험, 최저임금, 일가정양립법, 직업훈련, EITC 등 모든 법적 보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동안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국회의 비준촉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시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즉각 추진하라!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즉각 비준하라!
2010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가사노동자단체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발의한 지 어언 5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제적으로는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ILO 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 끝에 드디어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올해 하반기 입법을 거쳐 내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사종사자를 정식 고용하는 인증업체를 육성하여 시장을 양성화하고 종사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하지만 발표 뒤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입법예고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가사노동자단체들은 인증업체 육성이 가사노동자 고용안정의 첫 걸음이라는 데 동의하고 지역간담회,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직도 정부의 입장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이다.
고령화, 핵가족화, 맞벌이가정의 증가 속에서 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권의 불인정 속에서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2015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30만 가사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미 발표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즉각 발의하라! 가사노동자들에게 안정적 근로환경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업체를 육성하라!
둘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 장기적으로 가사종사자뿐 아니라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등 모든 가정내 돌봄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모든 국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확대하라!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노인가구 등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15. 6. 1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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