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사랑의교회 갱신그룹, 일간지 광고 내 오정현 목사 규탄

허위 목사안수증 등 논란 적시…”부패한 종교의 빛과 소금 되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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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한겨레> 화면 갈무리 )
사랑의교회 갱신그룹은 21일 <한겨레>,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오정현 담임목사의 비리를 규탄했다.

사랑의교회 갱신그룹은 6월21일(화) <한겨레>,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오정현 담임목사의 비리를 규탄했다. ‘사랑의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명의로 실은 광고에서 갱신그룹은 최근 불거진 허위 목사안수증, 서초 예배당 신축 과정에서의 불법성 논란, 성도에 대한 출교 조치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한국교회는 일반 사회의 법과 상식보다 못한 윤리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 상식을 도외시하며 사회의 정의관념을 위협하고 있다. (중략) 법보다 위에 있다는 타락한 종교권력의 위선이 계속 되는 한 사회는 상식 이하의 전횡과 불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더 이상 오정현과 사랑의교회 일부 중직자들의 거짓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견책해 달라. 국민 여러분이 부패한 종교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한겨레> 등 각 일간지에 실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민 여러분이 부패한 종교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부패한 종교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교인들에게 자랑스럽게 공개한 목사안수증이 ‘가짜'였다니!

사랑의교회는 2013년 9월 8일 조잡한 종이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당시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인해 확인된 오정현의 비도덕성이 목사로서의 자질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편법으로 목사안수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가 내놓은 것이 바로 그 ‘안수증명서'였습니다. ‘1986년 10월 14일 PCA 서남노회에서 오정현 목사가 받은 안수증'이라는 자세한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송과정(2016나2013077 위임결의무효확인등)에서 오정현의 소송 대리인인 오세창 변호사(사랑의교회 장로)는 ‘해당 안수증은 교단에서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후, 당시 함께 안수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기념으로 만들어 나눠 준 것'이고 진술했습니다. 안수증이 가짜임을 자백한 셈입니다.

영적 공공재라 치켜세웠던 예배당이 불법 건축물이었다니!

서초역 인근에 신축된 호화예배당은 인접 도로의 지하를 사적으로 점유하는 문제로 인해 건축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문가 및 의식있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정현은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면서 ‘서울시가 뭐라하든 누가 뭐라하든 교회의 제사법이 우선이니 모두 무시하고 영적 공공재를 건축해야 한다'(2016.6.16. 한겨레보도)며 사회법을 무시하고 건축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주민소송 상고심(대법원2014두8490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사랑의교회가 취득한 점용허가는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지하 점용이 공공이 이용해야 할 도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영적 공공재라며 치켜세웠던 예배당이 특혜를 받은 편법 건축물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멀쩡한 교인을 출교조치했다더니!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오정현이 소속된 동서울노회는 오정현의 거짓과 부정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난 2월 면직, 제명, 출교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정현은 자신의 전횡에 반대하는 장로들을 당회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탐욕적인 교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헌법이 장로의 임면과 권징은 당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재판권이 없는 노회 재판은 그 효력이 없는 위법한 것임으로 장로들이 면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6카합80200 교인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 멀쩡한 장로들을 출교 조치했다지만, 법원은 ‘출교는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정현과 사랑의교회는 여전히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짜안수증'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안수증은 진짜'라며 교인들을 기만하고,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점용에 대해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대법 판결을 존중하고 묵묵히 공익적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동문서답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 장로들을 출교조치했다며 자랑스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지만 오정현과 사랑의교회 일부 중직자들은 사회법 위에 제사법이 있다는 논리로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논리로 성도들을 기만하는 기행(奇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거짓으로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정현과 사랑의교회 일부 중직자들의 현실 인식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오정현은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랑의교회 재정장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당회의 의결도 없이 자녀의 생활비조로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부당 수령하고 부인이나 자녀의 항공료 등도 교회 재정에서 부담하게 하는 등, 방법과 금액에 있어 사기업이라면 중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목회'라는 논리로 횡령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주어진 기소권을 올바로 행사하지 않는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일반 사회의 법과 상식보다 못한 윤리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 상식을 도외시하며 사회의 정의관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법보다 제사법이 위라는 오정현의 주장이 타락한 교계의 현실입니다. 법보다 위에 있다는 타락한 종교권력의 위선이 계속 되는 한 사회는 상식 이하의 전횡과 불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오정현과 사랑의교회 일부 중직자들의 거짓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견책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부패한 종교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의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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